행복, 경제학의 혁명_02_Chapter 12

02_행복 연구에서 다루는 현실적인 문제들

 

Chapter 12_공공재의 가치

 

 

1. 측정 관련 접근법들

 

표준적 방법들

 

공공재는 시장에서 교환이 일어나는 재화가 아니다. 공공재가 제공하는 편익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이러한 속성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재에 지불되는 가격은 사람들이 이 재화에 매기는 진정한 가치의 훌륭한 척도가 되지 못한다.

[1] (Freeman, 2003을 참고) 그동안 선호의 측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접근법들이 발전되었는데, 이들은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선호진술법 (Stated Preference Methods)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이 있다. 사람들에게 특정 공공재에 대해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 진술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가설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대답이 피상적이고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현시선호법 (Revealed Preference Methods) : 이 방법은 사람들이 공공재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를 사적 재화의 시장 거래로부터 추론하기 위해 사용된다. 현시선호법은 사람들의 소비 행동을 관찰하고 공공재와 다양한 사적 재화들 사이의 다양한 보완 관계 및 대체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현시선호법은 그 가정이 엄격하고 주요 요소들의 측정이 근본적으로 쉽지 않으며, 공공재의 가치 중 사용가치는 측정할 수 있지만 비사용가치는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삶의 만족 접근법 :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응답들을 효용의 대리변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공공재의 효용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방법은 선호진술법과 현시선호법 양쪽에 내재한 주요한 난점들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공재의 한계효용과 공공악의 한계비효용을 측정하고 소득의 한계효용을 측정함으로써, 소득과 공공재 사이의 상충비율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삶의 만족 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은 최근까지고 환경 영역에서의 외부성(externalities)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만 사용되었다.

[2] (Van Pragga & Baarsma, 2004) 삶의 만족 자료를 이용해 명시적으로 환경 부문의 외부성을 평가한 최초의 연구는 반 프라그와 바스마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들은 개인별 자료를 사용해 암스테르담 공항 인근에서 소음 공해 효과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이 객관적으로 측정된 소음수준보다는 인지된 소음수준에 더 좌우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다른 학자는 국가별 비교분석도 행했다.

[3] (Welsch, 2002) 가령, 웰슈는 도시의 대기오염이 평균적인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식별했는데, 이를 통해 대기의 질 개선이 얼마나 많은 화폐적 가치로 연결될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최근 악명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 동안은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삶의 만족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테러범의 활동으로 인한 효용의 손실을 계산하려는 시도가 1973년부터 1998년 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행해진 바 있다.

 

 

2. 대안적 접근법들의 비교

 

선호진술법

 

선호진술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조건부 가치측정법으로서, 이는 응답자들에게 제시한 특정한 조건 아래 주어진 공공재에 대해 가치를 매기도록 요구하는 방법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에 기초한 결과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는 오늘날 경제학의 뜨거운 논쟁 주제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지침들이 개발되었다.

[4] (Arrow et al., 1993; Portney, 1994)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적절한 정보의 제공, 신뢰할 수 있는 (가설적) 지급 매커니즘의 선택 그리고 (인센티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자택일형 질문법의 사용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제시된 질문이 가설의 성격을 띠고 과제도 익숙한 것이 아니므로 응답자들의 경우 예산 제약의 문제나 대체재의 존재 등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Kahneman & Knetsch, 1992) 또한 해당 사안에 관한 그들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거나 피상적으로만 대답할 우려도 있다.

반면 삶의 만족 접근법은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롭다. 응답자들이 그들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을 어느 정도 정확히 진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현시선호법

 

시장을 활용하지 않는 또 다른 가치측정 기법이 현시선호법이다. 이 방법은 사람들이 공공재와 사적 재화들의 상이한 배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들 재화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드러낸다는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

[6] (Blomquist, Berger & Hoehn, 1988; Chay & Greenstone, 2005) 현시선호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은 헤도닉기법인데, 이는 가장 세련된 방법이기도 하다.

주택이나 일자리는 질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시장에서 거래될 때 그 가격이 품목별로 세분화된 재화다. 공공재의 경우에도 유사한 질적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주택시장과 노동시장의 특성을 활용해 공공재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7] (Rosen, 1974) 이때 급여 및 집세의 격차는 공공재의 암묵적 가격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균형상태에서는 사람들이 공공재 한 단위를 더 소비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과도 일치한다.

그런데 여기에 헤도닉기법의 근본적 문제가 있다. 이 기법은 주택시장과 노동시장이 완전 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8] (Freeman, 2003) 그런데 이 가정은 가계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주택 및 일자리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가격의 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거래비용 및 이동비용이 낮고, 시장 거래에 어떠한 제약도 없을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는 대도적으로 삶의 만족 접근법은 시장균형이 달성되지 않더라도 효용손실을 명시적으로 포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시장에서의 보상변화를 알아보려면 횡단면 분석이 필요하다. 횡단면 분석을 이용할 수 없다면, 삶의 만족 접근법은 잔여의 외부효과만을 측정할 뿐이다.

헤도닉기법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외부효과의 수준이 변화할 때 사람들이 이에 대응해 어떤 조정을 보이는가를 설명하고, 헤도닉 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어떤 반응이 발생할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시선호법에 근거한 모든 방법에 공통되는 어려움은 소비 및 거주지 전환 결정이 쾌적 또는 불쾌의 객관적 수준보다는 인지된 수준에 기초해 이뤄진다는 점에 있다. 사람들의 인지와 객관적 척도 사이의 괴리가 크다면, 추정치는 크게 왜곡된다.

현시선호법과는 대도적으로 삶의 만족 접근법은 사람들의 효용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가 설명 존재하지 않더라도, 외부성이 건강이나 여타 경로에 대한 효과를 통해 사람들의 효용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 포착한다.

 

한편, 사람들의 행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 효용의 두 가지 개념, 곧 경험된 효용과 의사결정 효용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어떤 결과와 관련해 경험된 효용은 해당 결과가 제공한 쾌락의 경험들을 모두 포괄한다.

[9] (Kahneman, 1994) 반면 의사결정 효용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 결과에 부여하는 가중치만을 담아낸다.

경험된 효용과 의사결정 효용이 체계적으로 다른 것이라면, 시장에서의 사적 재화를 둘러싼 의사결정은 공공재 소비를 통한 사람들의 쾌락 경험들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

 

 

3. 테러리즘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

 

[10] (Frey & Luechinger, 2003; Frey, 2004) 시민들의 안녕감은 정치적 과정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데, 여기에는 테러리즘도 포함된다.

테러의 위협이 만연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정치적으로 더욱 안정된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덜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인과관계는 반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정치적 불안이 삶의 불안을 가져올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불만이 클수록 시위나 분규 그리고 폭력적 행동에 호소하기가 쉽고 그로 인해 정치적 불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1] (Tullock, 1987) 그러나 혁명이 일반적으로 기존 정치체제와의 불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낭만적인 견해일 것이다.

사람들의 불만은 정권 전복의 구실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자료 및 경험적 전략

 

삶의 만족 자료를 사용해 테러 활동이 사람들의 효용 손실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다.

[12] (Welsch, 2002) 환경적 조건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횡단면 자료의 국가 간 비교나 시계열 분석에 기초한 거시적인 행복함수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한편, 테러리즘의 공격을 받은 특정한 도시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만족을 해당 국가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는 방법도 있다.

[13] (Frey, Luechinger & Stutzer, 2007b) 프랑스를 대상으로 쓰인 이 참신한 접근법은 다른 나라에도 적용되었다.

 

삶의 만족 자료는 유럽지표 시계열 조사자료(1970~1999)에서 확보되었다. 그리고 테러 활동이 얼마나 격렬하고 두드러진가를 보여 주는 지표로는 테러범들이 일으킨 사건들의 숫자를 사용했다. 이 지표는 랜드세인트앤드루스국제테러리즘 연표와 대테러리즘국제연구소의 테러공격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것이다.

1973~1998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파리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과 유럽지표 시계열 조사자료 속의 코르시카를 포함한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 지역을 프랑스의 나머지 지역들과 비교해 보았다.

 

추정 결과

 

추정 결과는 테러범들의 공격이 응답된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효과를 미쳤음을 알려준다. 연구 기간 동안 파리에서는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공격이 대략 15회 있었고, 삶의 만족도는 평균적으로 4점 척도 기준으로 0.04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실업으로 인한 삶의 만족도 감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따라서 테러리즘의 척도로 빈번히 사용되는 지표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안녕감과 상당한 정도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추정된 계수들을 이용해 테러리즘 수준의 변화에 대응해 사람들이 가설적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다. (평균적인 가계소득을 버는) 파리 거주자는 파리에서의 테러리즘 발생을 좀 더 평화롭게 살아가는 여타 프랑스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대략 14%의 소득 감축을 감수할 용의가 있었다.

[14] (Blomquist, Berger & Hoehn, 1998) 테러리즘의 억제를 위한 암묵적인 지불 의사는 미국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카운티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및 주택시장에 대해 분석했던 브롬퀴스트, 버거 그리고 혼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사례는 삶의 만족 자료가 테러리즘으로 인한 사람들의 효용 손실을 평가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사람들이 공공재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를 측정하는 데 삶의 만족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인 기법들의 약점들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자연환경이나 테러리즘과 같은 공공재나 공공악의 가치를 거시경제적으로 평가하는 데 특히 적합하다. 그러나 모든 공공재에 대해 이러한 평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미시경제적 프로젝트의 비용편익 분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충분한 관찰치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행복, 경제학의 혁명_02_Chapter 11

02_행복 연구에서 다루는 현실적인 문제들

 

Chapter 11_효용의 예측 실패

 

 

1. 효용의 예측 실패

 

사람들이 효용을 예측하는 데 실패한다는 기본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Gui & Sugden, 2005을 볼 것) 개인들은 내재적 필요를 돌보는 소비에 대한 효용을 체계적으로 과소평가 한다.

반면, 소득이나 지위 같은 소비와 관련된 특성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한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주관적 가치평가에 따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선택지들을 고르는 과정에서 왜곡된 결정을 하고 결국 그렇지 않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의 효용만을 얻게 된다. 이때 사람들이 학습을 통해 사태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교를 해야 하는 속성들의 특징이 시간에 걸쳐 변화하기 때문이다.

논의의 주된 주장은 다음의 네 측면으로 나뉠 수 있다.

 

내재적 속성과 외재적 속성

 

표준적인 경제학 이론에서는 소비되는 재화나 활동에 의해 제공되는 장래의 효용들을 개인들이 제대로 비교할 수 있다고 상정한다.

[2] (Lancaster, 1966; Becker 1965) 재화와 활동이 지니는 다양한 특성들은 구분하거나

[3] (Keene & Raiffa, 1976) 선택 대상들의 속성들을 비교하는 것은 유용한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구별 짓기가 미래의효용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소비자 선택에 관한 표준적인 경제학 모형이 유용하다.

 

이 장에서 우리는 여러 가정들과 결별하고 각종 선택지들을 특징짓는 속성들을 두 개의 상이한 유형으로 구분할 것이다.

첫 번째 유형의 속성은 내재적 요구와 관련된 것들이다.

[4] (Deci & Ryan, 2000) 데시와 라이언이 제시한 자기결정의 심리적 이론은 이들 내재적 요구의 세 가지 주요 측면에 관한 포괄적 관점을 제공한다.

 

– ‘유대감에 관한 요구 : 사람들은 사랑과 애정을 통해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을 느끼기를 원한다.

– ‘유능감에 관한 요구 : 사람들은 환경을 통제하고 자신이 유능하고 실력있는 사람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 ‘자율에 대한 욕구 :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책임지고 상황을 주고하는 경험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5] (Csikszentmihalyi, 1990) 내재적 요구의 속성들은 몰입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때 몰입 경험이란 사람들이 취미와 같은 어떤 활동에 완전히 흠뻑 빠져있을 떄 일어나는 현상이다.

 

재화나 활동의 두 번째 속성이 충족시키는 것은 외재적 욕구로서, 사람들이 물질적 재화를 획득하고 명성이나 지위 또는 명예를 얻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때 선택 집합 가운데 결정적 선택지 중 하나가 바로 소득이다. 대부분의 경우 고소득은 높은 수준의 물질적 생활을 누리기 위한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선택지는 내재적 요구와 외재적 요구를 지니는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어떤 재화와 활동들은 특정 성격을 더 강하게 띤다. 이 분석은 생리학적 요구의 충족은 고려하지 않으며 대신 자유재량적 용도에 이용되는 시간이나 소득을 통해 충족되는 요구에 집중한다.

이 분석의 핵심 주장은 사람들이 여러 선택지들을 놓고 의사결정을 할 때 외재적 속성이 내재적 속성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6] (Kahneman, Wakker & Sarin, 1997)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효용은 쾌락적(hedonic)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예상했던 효용과 실제로 경험한 효용이라는 두 척도는 전통적인 의사결정 효용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개념이다. 의사결정 효용은 개인의 행동에서 비롯된 효용에만 주목함으로써 두 효용을 뒤섞어 버린다고 한다.

 

내재적 속성은 효용을 예측할 때 과소평가된다

 

재화나 활동의 내재적 속성으로부터 얻을 미래 효용이 외재적 속성으로부터 얻을 미래 효용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원인들이 구별되어야 한다.

 

적응은 과소평가된다 :

사람들은 자신의 장래 소비로부터 얼마나 많은 효용을 얻을것인지를 잘 예측하지 못한다. 정서적인 예측에 관한 연구를 보면, 사람들은 예를 들어 부정적 사건에 대한 자신의 대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예측하는 것보다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훨씬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내다보지 못한다.

적응(adaptation)과 관련해서는, 내재적 측면이 아니라 외재적 측면이 더 강하게 과소평가된다. 사람들은 내재적 요인이 강한 재화나 활동에 대해서는 적응을 늦게 하는데, 이는 매번 새로운 소비 행동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경험이 갱신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재화나 활동의 속성이 내재적인가 외재적인가에 따라 적응 효과가 달라진다는 주장은 최근의 경험적 연구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내재적 요구의 충족을 방해하는 달갑지 않은 경험(만성 질환 같은 건강 문제와 같이)을 할 때는 사람들이 효용 평가에 손쉽게 적응하지 못한다.

[7] (Easterlin, 2003)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응답하는 주관적 안녕감은 계속해서 악화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외재적 측면이 지배하는 재화나 활동의 경우에는 빠르게 적응한다는 경험적 증거들이 많다.

[8] (van Praag, 1993; Easterlin, 2001; Stutzer, 2004) 대표적인 사례가 소득에 관한 것이다.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나면 처음에는 효용 수준이 올라간다. 하지만 기분 좋은 효과도 약 1년 쯤 지나면 많은 부분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9] (van Herwaarden et al., 1977) 높은 소득으로 인해 늘어난 효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60% 정도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내재적 성격이 더 큰 재화나 활동의 경우에는 적응이 잘 이뤄지지 않는 반면, 외재적 성격이 더 큰 재화나 활동은 적응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증거는 많다. 이는 적응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의 경우, 내재적 속성으로부터 미래에 얻을 효용을 예측할 때에 비해 외재적 속성으로부터 미래에 얻을 효용을 예측할 때 더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경험에 대한 기억은 왜곡된다 :

[10] (Robinson & Clore, 2002) 사람들은 과거의 특정 국면을 회상하거나 특수한 유형의 상황에서 일어나기 쉬운 감정을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의 판단에서 우선 순위를 지니는 것은 새롭게 제공되는 특별한 정보다.

[11] (Kahneman, 1999) 따라서 경험들 중 많이 기억되는 순간들이 감정의 회고적 판단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가장 강렬했던 순간(peak)과 가장 마지막 순간(end)에서의 감정적 사건들이 더 기억할 만한 것들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12] (Kahneman, 2003) 이러한 피크엔드 규칙 또는 지속 시간 경시(duration neglect)는 수많은 실험을 통해 그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외재적 측면은 합리화하기 쉽다 :

[13] (Shafir et al., 1993) 사람들은 그들의 결정을 자신과 타인들에게 정당화하려는 강력한 충동을 가지고 있다.

[14] (Thaler, 1999) 소비가 낳는 효용에 관한 예상은 물론 흥정을 잘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그렇다.

사람들에게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정서적인 영향에 맞서 합리적인 요인들을 고려하려는 전반적인 경향이 있다.

[15] (Hsee et al., 2003) 히시 등은 이를 이유 기반 선택의 속류 합리주의 (reason-based choice lay rationalism)’라고 불렀다.

히시 등의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결정 과정에서 절대적인 경제적 보수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비경제적 요인들은 경기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6] (Wilson & Schooler, 1991)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이유들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건들에 무게를 두었던 반면, 경험상 중요했던 측면들은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17] (Prelec & Herrnstein, 1991) 이와 유사하게 사람들의 선택은 원칙이나 규칙을 근거로 이뤄지며, 이러한 선택이 가져올 경험적 결과들을 기반으로 한 예측은 회파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요컨대, 사람들은 예측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지들의 다양한 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장래의 효용을 낳을 원천에 관한 그릇된 설명들 :

[18] (Loewenstein & Schkade, 1999) 사람들은 무엇을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가에 관한 나름의 설명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19] (Ross, 1989) 이 믿음들은 과거의 감정들이 재구성되도록 안내함으로써 이들을 현재의 자아 개념이나 신념과 양립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나름의 설명들은 앞에서 언급된 예측 실패의 세 가지 원천들과 상호작용한다.

[20] (Tatzel, 2002) 첫 번째는 행복에 이르는 경로에서 획득과 소유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믿음이다.

[21] (Kasser & Ryan, 1996; Sirgy, 1997) 물질적이거나 외재적인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내재석인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주관적인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더 낮았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외재적 속성을 직관적으로 믿는 사람들일수록 효용을 잘못 예측하기가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도적 조건들 :

예측 실패와 관련해 내재적 속성과 외재적 속성이 가져오는 효과는 의사결정이 시장의 상호작용과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 사람들은 어떤 재화나 활동이 금전적 성격을 띠게 될수록 정상적인 경우에 비해 외재적 속성에 초점을 더 맞추게 된다.

[22] (Frey, 1997b; Frey & Osterloh, 2005; Osterloh & Frey, 2006) 대표적인 사례로는 성과보수제(pay for performance)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이때 종업원들은 성과 중 보상에 적합한 측면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보수와 무관한 측면의 성과는 밀려나 버린다.

소비 영역에서 보자면, 광고는 일반적으로 외재적 측면에 집중되며 내재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데 있어서는 약한 경향을 보인다.

[23] (Kuttner 1997; Lane, 1991) ‘상업화 (commercialization)’가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재화의 미래 효용을 잘못 예측하는 정도도 달라진다.

상업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내재적 특성보다 외재적 특성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실제 이상으로 믿도록 만드는 것이다.

 

유사한 접근들과 증거

 

– [24] (Loewenstein et al., 2003) 사람들이 새로운 상황에서의 적응을 과소평가한다는 점은 시간에 걸친 의사결정(intertemporal decision making)을 다룬 이론적 모형들에 의해 깔끔하게 소개되었다.

그러나 뢰벤스타인 등은 여러 재화들에 걸친 적응의 차이, 상이한 선택지들의 속성들 간에 걸친 적응의 차이, 사람들 간에 걸친 적응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모형화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 의사결정의 불일치가 행동이나 안녕감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들이 이들 모형에서 충분히 분석되지는 못했다.

 

오늘날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적지 않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고 삶의 다른 측면들은 경시하게끔 설득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25] (Schor, 1991) 이 명제는 대표적인 과로국가로 판명되었던 미국에서 특히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사람들이 외재적 속성이 강한 선택지에 지나치게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경향이 있다는 우리의 가설과 맥락을 같이한다.

 

– [26] (Frank, 1985a, 1999; Layard, 2005) 지위를 놓고 벌어지는 경쟁(competing for status)은 부(-)의 외부효과를 낳으며, 이로 인해 지위를 얻고 위치재 positional goods’를 획득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노력이 지출된다.

이 경우 효용의 예측 실패는 소비에서의 위치 경쟁이 낳은 왜곡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절차적 효용은 내적 요구와 연결된 것이다.

[27] (Frey, Benz & Stutzer, 2004; 10) 특정한 과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효용은 유능감, 유대감 그리고 자율감에 기여하며, 따라서 재화나 활동의 내재적 속성과 긴밀히 연결된다.

절차적 효용의 원천은 의사결정할 때 과소평가되는 게 일반적이다.

[28] (Tyler et al., 1999) 이러한 인식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가 기대되는 제도들을 선호한다는 경험적 연구도 있다.

 

– [29] (Lebergott, 1993; Lane, 1991) 경제학의 오랜 전통에서는 사람들이 물질적 재화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반면 비물질적 편익을 제공하는 재화들은 경시한다고 믿는다.

[30] (Scitovsky, 1976) 시토프스키는 좀 더 중요하게 자극을 제공하는 재화에 비해 안락재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락재란 부정적 효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어적 활동들로, 급속한 생산성 증가를 통해 달성된 소비재들이 여기에 포함되며, 외재적 성격이 강하다. 반면 자극은 창조적 활동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자극과 관련해서는 즐거움의 지속적 갱신이 강조되는데, 내재적 속성을 위해서는 이 점이 중요하다.

 

[31] (Stutzer & Frey, 2007a) 스투처와 프라이는 사람들의 통근 시간 결정에 관한 분석을 통해 효용의 예측 실패를 경험적으로 검증했다.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들이 보상을 받을 때에만 통근 시간을 늘릴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외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화로부터 얻게 될 효용을 과대평가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들은 합리적 수준을 상회하는 통근 시간을 선택하고 더 낮은 효용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2. 학습 효과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이유

 

미래의 효용에 대한 예측 실패가 체계적으로 일어나더라도 사람들이 선택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학습을 한다면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는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문헌에 따르면, 학습은 대단히 복잡한 과정이다. 사람들은 다차원의 재화나 활동을 화폐 단위로 표현된 단일한 차원으로 압축할 수 있을 때만 학습이 가능하다. 표준적인 경제학 모형이 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다.

 

[32] (Robinson & Clore, 2002) 학습이 특히 방해받는 것은 에피소드에 관한 기억들이 너무 적어서 직관에 기초한 나름의 설명들에 주로 의존해야만 할 때이다.

이때, 기억된 효용과 예측된 효용은 결과적으로 유사해진다. 하지만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3] (Mitchell et al., 1997) 미첼 등은 이 현상을 세 개의 사례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 있는데, 이들은 유럽 여행, 추수감사절 휴가, 캘리포니아에서의 자전거 여행을 대상으로 사전에 예측한 즐거움, 도중에 경험한 즐거움, 나중에 기억해 낸 즐거움을 구분한다.

이때 참여자들은 여행을 통해 실제로 체험한 즐거움이 기대했던 것보다 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들이 체험을 회상하면서 응답한 즐거움의 수준은 여행 이전에 예측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래의 소비가 낳는 효용에 관련해 예측 실패를 범하지 않으려면 일반적으로 정교한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특히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한번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34] (Argyris & Schon, 1978) 자신의 결정과 관련해 비판적인 자기점검과 같이 전반적인 가치평가를 해 보거나 이중고리 학습 (double-loop learning)’에 의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정교한 학습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며 오류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다. 이는 사람들이 짧은 기간 내 자신의 예측 실패를 완벽하게 교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습의 제한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이나 다른 이들의 효용 예측 실패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외재적 속성에 비해 내재적 속성을 과소평가하는 결정을 여전히 계속해서 내린다.

 

사람들의 학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로 효용에 관한 예측 실패가 진화 과정에서 모종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35] (Rayo & Becker, 2007) 라요와 벸커는 인간의 효용함수가 유전적 복제의 성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모형화했는데, 그들의 모형은 사람들이 적응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자초한 외부성이라며) 합리화한다.

그러나 이처럼 예측 실패를 내장한 효용함수도 오늘날의 세상에는 경험된 효용과 사회적 성공을 위한 동기부여 사이의 최적 배합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3. 함의

 

사람들은 재화의 소비나 활동의 수행으로부터 얻게 될 장래의 효용을 예측하는 데 체계적으로 실패를 한다. 결국 사람들은 체계적인 예측 실패에 종속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효용을 얻게 된다.

 

이러한 논의의 경험적 적용과 관련해서는 주관적 안녕감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개인의 통근 결정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통근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응답한 삶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통근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쓴 대가로 확보한 더 높은 소득, 더 나은 주거 환경, 너 낮은 주거비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행복에 관해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나름의 다양한 직관적 설명들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기본적 가설의 타당성을 입증하려는 정교한 분석도 행해졌다. 외향적인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효용을 잘못 예측할 가능성이 큰 이유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졌다. 삶의 목적이 외재적 가치 중심인 사람들은 포기된 가치에 대한 보상이 크지 않았으며, 통근과 관련한 삶의 만족도가 악화되었다.

 

자신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따르더라도 삶의 만족도가 악화된다는 발견은 좀 더 전통적인 소비 비판(consumption critique)’과 우리의 분석을 갈라놓는 중요한 통찰이다. 전자에 따르면, 개인들은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지를 고를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때 사람들은 무엇이 최선인가를 외부의 선호에 따라 평가한다는 것이다.

 

행복, 경제학의 혁명_02_Chapter 10

02_행복 연구에서 다루는 현실적인 문제들

 

Chapter 10_절차적 효용

 

 

1. 개념

 

[1] (Frey, Benz & Stutzer, 2004; Benz, 2005, 2007) 절차적 효용은 사람들이 단순히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로 이어진 조건과 과정들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차적 효용은 인간의 안녕감에 대한 경제학의 표준적인 접근법과는 전혀 다르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경제적 효용 개념은 결과 지향적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절차적 효용은 과정의 비도구적인 즐거움이나 불쾌함과 관련된다.

행복이란 직접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직접 달성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말이다. 행복은 오히려 좋은 삶의 부산물이다. 따라서 과정이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표준 경제학에서의 결과적 효용

 

개인은 이용 가능한 대안의 비용과 편익에 반영되어 있는 도구적 결과에 매우 신경을 쓴다. 경제학은 이런 통찰에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모형을 도출해 왔다.

역설적으로 경제학의 실증주의 움직임이 도구적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사실 경제학은 선호의 내용에 관해 의도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경제학은 개인이 절차적 효용을 향유한다는 생각에도 잠재적으로 열려 있다.

그러나 절차적 효용이 경제학에서 실제로활용되는 효용 개념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기대효용이론과 게임이론이라는 형태로 등장하는 현대 경제학의 초서들은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보수에 대한 선호를 정의한다. 결과적으로 현재 활용되는 경제모형은 도구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인간의 효용감과 관련해 종종 협소한 관점을 채택한다.

[2] (sen, 1995, 1997) 센은 경제적인 선택의 모형이 결과에 대한 선호와 절차에 대한 효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주장해 온 가장 유력한 경제학자이다.

절차적 효용에는 전통저인 경제학의 효용함수에 포착되는 도구적 산출물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있다.

 

절차적 효용의 구성 부분

 

절차적 효용 개념은 도구적인 결과를 넘어서서 비도구적인 조건들을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절차적 효용은 경제학이 통상 활용하는 효용 개념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구성 부분들에 의존한다.

절차적 효용은 안녕감으로서의 효용을 강조한다. 이 개념은 효용을 쾌락과 고통으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삶의 만족도라는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

첫 번째 요점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절차적 효용은 효용의 비도구적인결정요인들에 초점을 맞춘다. 도구적인 결과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절차적 효용은 사람들이 자아감 sense of self’을 가지고 있어 생겨나므로,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사회심리의 핵심 주장을 경제학에 결합시킨다. 절차적 효용은 절차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피드백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여러 절차들은 사람들의 자율성, 유대감, 유능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다른 절차적 이점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절차들은 경제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연구하는 도구적인 결과와 관계없이 개인의 안녕감에 공헌한다.

[3] (Deci & Ryan, 2000) 따라서 절차적 효용이라는 개념은 데시와 라이언을 위치한 심리학자들의 자아 이해와 자아 동기에 관한 통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절차적 효용은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감각에 공헌하면서 자율, 유대감, 유능감이라는 고유의 심리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제도적 과정들에서 얻는 안녕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사례

 

절차적 효용의 일반적인 개념을 가장 잘 드러낸 연구가 있다.

[4] (Lind & Tyler, 1998) 절차적 공정성(fairness) 문제를 다룬 최고의 연구였다.

[5] (Lind et al., 1993) 린드 등은 소송인들이 조정 과정에 들어가는 상황을 연구했다. 조정이 끝나면 법원은 지급 명령을 내린다. 당사자들은 이를 수락할지 아니면 거부하고 다시 법원에 갈지를 결정할 수 있다.

 

경제학자는 통상적으로 지급 판정을 수락하는 데 따른 비용과 편익을 고려함으로써 이런 상황을 연구한다. 실제로,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결과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판정을 수락할 지의 여부는 애초에 요구한 금액과 판정 받은 지급 금액 사이의 비율, 판정의 유불리에 관한 평가 같은 도구적 결과에 좌우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조정을 받아들이는 근거로 조정 절차의 공정성이 도구적인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공정했다고 판단한 소송인들은 도구적인 결과와 상관없이 법원의 명령을 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

이런 결과가 생기는 이유는 절차가 자아에게 중요한 피드백 정보를 전달해 개인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박 가능성

 

절차적 효용에 대한 두 가지 반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결과적 효용과의 차이

절차적 효용이 표준 경제이론이 말하는 결과와 구분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적 효용은 경제학자들이 실제로, 그리고 자신들의 모형 속에서, 적정 결과로 간주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표준 경제이론과의 통합

절차적 효용이 별도의 범주를 필요로 할 정도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절차적 효용은 인간의 안녕감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더 잘 정리하게 해줌으로써,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도록 이끌어 준다.

 

절차적 효용의 개념은 제도에 대한 연구에 새로운 측면을 밝혀 줄 것이다.

 

 

2. 절차적 효용의 근원

 

절차적 효용의 범주

절차적 효용의 근원은 두 가지 커다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도

사람들은 배분적이거나 재분배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들에 대해서도 선호를 가진다. 이런 제도들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을 통해서 절차적 효용을 얻는다.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은 사람들의 자긍심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반대자에게 정치적 권리를 주지 않는 헌법은 도구적인 결과를 떠나서 개인의 자존감에 깊은 동요를 초래할 수 있다.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해진 행위를 그 결과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다루는 방식으로도 평가한다. 사람들이 다른 이를 다루는 방식은 주로 제도를 통해 형성된다. 제도는 일상적인 교류에서 교환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를 긍정적으로 대우할 유인을 제공한다. 제도는 사람들은 다루는 방식에 동기를 부여하기로 하고 제한을 가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의 안녕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

 

절차적 효용의 출현

 

절차적 효용이 시장이나 민주적 의사결정, 위계 등의 제도에서 나오든, 아니면 더 작은 규모의 절차적 차이에서 나오든, 효과가 나타나는 경로들에는 공통 근거가 있다. 개인은 자기결정과 관련된 내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에 따라 과정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6] (Lind & Tyler, 1988) 더욱 작은 수준의 절차적인 차이들은 어떤 것이 좋은 절차인지를 두고 절차적 공정성이나 절차적 정의를 다룬 많은 문헌들을 통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이 수준에서의 절차는 조직이나 공적 행정기관, 혹은 법적 맥락 속에서 행사되는 권위와 관련되어 있다.

[7] (Bohnet, 2007)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평가, 상관이나 권위의 신뢰성,

[8] (Tyler et al., 1997도 참조) 개인이 품위 있게 취급받았다고 느끼는 정도, 개인이 발언권을 부여받은 정도 등과 같이 절차가 전달하는 관계적인 정보는 인간의 내적 요구들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

 

절차적 효용이 생산적인 범주인지는 그것의 경험적인 적합성에 달려 있다. 절차적 효용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이제 각 영역에서 얻은 경험적인 증거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3. 경제

 

소비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절차적 효용이 나름대로 역할을 발휘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9] (Kahneman et al., 1986) 이에 대한 첫 번째 증거는 카너먼 등이 제공했는데, 이들은 명확한 초과수요 상황에서 재화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 중 82%가 가격 인상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시장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는 절차적 효용이로 해석할 수 있다. 사람들은 소비자로서 지위를 손상당했다고 느끼며 자신들에 대한 행위가 일종의 착취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0] (Konow, 2001) 미국

[11] (Frey & Pommerehne, 1993) 스위스와 독일

[12] (Shiller et al., 1991) 러시아 에서도 가격 인상과 관련해 유사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 (Anand, 2001) 아난드는 비슷한 질문지를 돌려, 경제적 선택의 여러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의 효과를 확인했다.

소비자들이 절차적 공정성을 걱정하게 되면, 이것이 공급자의 이윤극대화에 제약을 가해 시장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지만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우려만을 별도로 연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4] (Frey & Pommerehne, 1993) 프라이와 포머레네는 사람들이 가격체계에 부여하는 효용과 다른 대안적 배분 메커니즘에 부여하는 효용을 비교했는데, 여기에서는 가격 인상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약간 낮은 비율(73%)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다른 의사결정 메커니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 (Intriligator, 1973; Mueller, 1978)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확률로 재화를 할당함으로써 합리적인 배분 메커니즘으로 간주되곤 하는 무작위 배분(random allocation)만이 가격체계에 대한 선호에 미치지 못했다. 응답자들 중 14%만이 이 장치가 공정하다고 생각했다.

 

개인이 과정에 부여하는 효용을 평가하는 연구는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다. 이 연구를 통해 개인의 실제 행동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 실험을 통해 행위를 분석하긴 하지만 실제 생활을 반영한 것이 아니어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외연적 유효성 문제가 남는다. 그렇더라도 경제적인 실험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만은 분명하다.

 

[16] (Tyran & Engelmann, 2005) 예를 들어 타이런 등은 실험 시장에서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을 연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불매운동은 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동기 때문에 소집되고 수행되며 아마도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해 판매자를 징벌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불매운동이 일차적으로 도구적 목적에 봉사하지 않음을 발견했다.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배분 절차가 수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증거는 없다. 연구들은 배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평가가 단순히 도구적인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소득의 획득

 

개인은 노동시장에서 행동할 때 종종 위계 제도에 직면하게 된다.

위계에도 절차적 효용이라는 측면이 수반되는가? 위계는 자기결정이라는내적 요구를 방해하므로 절차적 비효용을 낳는다. 자율과 유능감에 대한 경험은 독립성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위계 하에서는 전반적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위계 내의 절차적인 측면들도 다른 맥락에서 연구되어 왔다. 예를 들어,

[17] (Bewley, 1999; Fehr & Gotte, 2005) 임금의 하방 경직성은 불황이 오면 과잉 실업을 낳으므로 거시경제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급여 삭감에 대한 근로자들의 저항을 두고 봤을 때 단순히 결과나 분배상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과정도 핵심 문제로 보인다.

[18] (Greenberg, 1990a) 예를 들어, 경영진이 급여 삭감의 근거를 철저하고 세심하게 설명하는 등 공정한 과정을 거쳐 삭감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피용자의 반응도 덜 적대적이다.

 

 

4. 정치체제와 사회

 

민주적인 참여

 

시민들은 참정권을 통해 정치적 과정에 생기는 결과를 넘어서는 절차적 효용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참여가 제한되면 이들은 소외를 느끼고 정치적인 영역에 대해 무관심해지게 된다.

 

사람들이 참정권으로부터 절차적 효용을 얻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6장에서는 국민과 외국인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에 근거해서 경험적인 식별 법을 활용한 결과를 제시했다. 국민은 투표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지만, 외국인은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국민이 절차적 효용을 누리고 있다면 참정권을 통해 외구인보다 더 많은 효용을 얻을 것이며 이 가설을 스위스에서 경험적으로 검증했다.

 

참정권의 절차적 효용은 현시된 행위에도 반영되어 있다.

[19] (Guth & Weck-Hannemann, 1997) 귀트 등은 1994년 독일의 연방의회 선거 전에 실시된 실험 연구에서 개인들이 투표용지를 파기해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얼마만큼의 돈이 요구되는지를 조사했다.

 

공공재의 배분

 

정부정책의 가장 절실한 과제들 중 하나는 공공사업에 저항하는 개인들의 님비 성향을 극복하는 방법과 수단을 찾는 것이다. 전통경제이론이 제공하는 해법은 분명하다. 이익 볼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이 세수를 손해 볼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20] (Kunreuther & Kleindorfer, 1986; O’Sullivan, 1993) 가장 우아하고 효율적인 절차는 적절한 방식으로 경매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가격체계를 활용하는 데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이때 가격체계에 근거한 절차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21] (Frey & Oberholzer-Gee, 1997) 장소 활용을 허용하도록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해당 장소 사용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만약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우려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면, 제안된 계획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경우, 개인들은 도구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제도적인 차이의 역할도 있다.

[22] (Oberholzer-Gee et al., 1995) 오베르홀처기 등은 혐오스런 시설을 배치하기 위한 여러 의사결정 절차들이 수용될 가능성을 조사했다. 면담 대상이 된 900명의 사람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과정의 순위들을 매겼다. 79%는 협상(협의)이 장소 선정을 위해 수용 가능한 절차라고 보았고, 39%는 국민투표를, 32%는 추첨에 따른 절차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가격체계를 수용할 수 있는 절차로 생가한 사람을 소수였다.

 

납세자에 대한 대우

 

개인은 납세자로서도 절차적인 차이에 가치를 부여했다.

[23] (Allingham & Sandmo, 1972) 공공경제학 혹은 신고전학파 재정학은 오로지 결과에 대한 고려에 기초한 납세자 행위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조세 회피 정도는 적발될 확률과 적발되는 경우 납부할 벌금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이들이 크면 클수록 줄어든다. 경험적인 관점에서 이 모형은 두 가지 주요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조세 회피의 크기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렵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 회피에 대한 억제력이 매우 낮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납세자들의 조세 회피가 드러난 것보다 더 많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24] (Alm et al., 1992) 미국의 경우 아암 등의 주장에 따르면 조세 회피 게임에 대한 순전히 경제적인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속이는 사람들이 잡혀서 벌 받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합리적인개인이라면 대부분 조세를 회피하리라는 것이다.”

 

둘째, 계량경제학적인 추정치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25] (Pommerehne & Weck-Hannemann, 1996; Torgler, 2005, 2007) 때로는 이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드러나고, 때로는 추정치의 부호가 이론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절차적 공정성을 조사함으로써 조세 이행과 조세 회피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조세 당국이 자신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해 납세자들이 일관되게 반응할 수 있다.

[26] (Feld & Frey, 2002; Frey & Feld, 2002) 펠트와 프라이는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조사된 스위스 지역들의 표본을 사용해 납세자들이 이 같은 예측에 따라 움직인다는 개량경제학적 증거를 발견했다.

납세 과정에서 좀 더 정중한 대우를 받은 개인은 더 높은 효용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세금을 낼 의사가 더 커지는 것으로 보았다.

 

재분배와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은 많은 개인과 정부의 관심사다. 사회적 불평등은 결과를 분배하는 문제이자 공정한 사회적 절차의 문제기도 하다.

 

[27] (Fong, 2001; 2006) 재분배에 대한 태도는 사람들이 1차 분배의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난이 개인의 통제를 넘어서는 상황들로 인해 빚어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재분배를 더 원했다.

물론 이것을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만약 부자가 될 확률이 높으면 자신이 해택을 받기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분배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러나 사회적 이동성을 가지고 절차적 효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사회가 객관적 관점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사회적 과정이 공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

 

[28] (Alesina, Di Tella, MacCulloch, 2004) 알레시나 등은 두 번째 해석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평균적으로는 사회적 이동성의 확장이 재분배에 대한 지지도를 줄이지만, 그 효과는 상당 부분 이동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에 의존한다. 진정으로 동등한 기회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동성이 높을수록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덜 기울인다.

 

조직

 

절차적 효용이 가장 폭넓게 연구된 영역은 조직이다. 위계 속에서는 많은 것이 권위적으로 결정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차에 대한 개인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9] (Cohen-Charash & Spector, 2001) 조직에서 과정상의 공정성이나 정의에 대한 연구 문헌은 메타 분석이 존재할 만큼이나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다.

각 연구 문헌에서는 절차적 공정성이 고용 관계에서 아주 중요하고 광범위하게 문제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다.

[30] (Greenberg, 1990b; Lind & Tyler, 1988) 연구자들이 중요하다고 확인한 절차적인 측면들에는 조직의 정책과 규칙이 들어있지만,

[31] (Bies & Moag, 1986)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포함되어 있다.

개인은 조직 수준의 결과를 넘어서 일반적으로 공정한 절차는 중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이나 단체 안에서 집행되는 법에 있어서도 절차적 측면들이 중요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복종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2] (Lind et al., 1993) 린드 등은 법원이 명령한 지급 판정에 대한 실제 소송 당사자들의 수용도를 연구했다.

연구자들은 조정 과정이 공정했다고 판단한 소송인들의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수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공식적인 소송으로 갈지 결정할 때에도 절차적인 공정성에 대한 고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5. 절차적 효용과 결과적 효용의 관계

 

절차와 결과의 독립성

 

만약 과정이 효용을 낳는다면 우선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이 과정과 결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질문은 사회가 사회적 후생에 대한 판단을 얼마나 분별 있게 취합할 수 있는지와 같은 사회적 선택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건드리게 된다.

[33] (sen, 1995) 이 이후의 생각들은 미국경제학회 회장직 수락 연설에서 이 문제들을 명석하게 요약한 센의 작업에 주로 의지하고 있다.

센이 말했듯이, “우리가 어떤 주어진 효용의 분배를 판단을 할 때, 분배에 이르는 과정을 전적으로 무시한 채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기는 힘들다.” 결국 사회적 후생의 결과는 사회가 해당 결과에 도달하게 된 절차는 떼어 놓고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여러 사회경제적 의사결정 장치들로부터 생기는 절차적 효용을 고려해야 한다.

 

절차가 산출해낸 결과를 무시하면서 합당하게 절차를 평가할 수 있을까?

[34] (Nozick, 1974) 노직을 포함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노직은 올바른 규칙을 다루면서, 재산권과 개인적 자유에 근거한 체제가 산출한 결과들과 거의 무관하게, 해당 권리와 자유에 높은 내적 가치를 부여했다. 그러나 순전히 절차적인 접근을 할 때도 자유 사회가 낳은 결과물들이 재앙이 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사회경제적 장치를 분석할 때는 절차와 결과에 관한 관심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올바른 절차좋은 결과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개인의 안녕이라는 동일한 경험적 틀 안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절차와 결과의 상충관계

 

단순한 미시경제적 분석에서 절차적 효용은 도구적 효용의 독립변수들에 추가해 효용함수에 투입된다. 따라서 절차적 효용을 여타 독립변수와 서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절차와 결과가 완전히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상충이나 교환이 이처럼 단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절차와 결과에 대한 평가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교차효과를 강조한다. 많은 연구에서 특히 소송의 결과가 자신에게 나쁠 경우 부당한 사법절차에 대해 적대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과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절차의 질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두더라도 그다지 신경 쓰지는 않는다.

 

그러나 때로 부당한 절차는 자기방어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만약 당신의 실적이 적어 연봉을 적게 받게 되었지만 급여 결정 절차가 지극히 공정했다면, 당신은 당신의 급여에 좀 더 만족할 것인가? 부당한 절차보다 공정한 절차를 여전히 선호하므로 부분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이를 상쇄하는 영향도 있다.

[35] (Brockner & Wiesenfeld, 1996; Schroth & Shah, 2000; van den Bos et al., 1999) 만약 과정이 공정했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야 한다. 그러나 만약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면 나쁜 결과에 대해 권위적인 결정 탓이라고 비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귀속 효과는 과정과 결과의 보완적인 관계를 예정하고 있다.

절차적 효용과 결과적 효용 사이에 존재하는 순 관계는 대체효과와 보완효과의 상대적인 힘에 따라 결정된다.

[36] (Benz & Stutzer, 2003) 급여 결정 과정으로부터 얻는 절차적 효용을 규정하기 위해 영국 근로자들을 표본으로 이 두 가지 효과를 연구했다.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보상 문제에 관여했을 때 급여에 대해 보다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나 고임금 근로자가 모두 비슷했다.

 

 

6. 결론

 

[37] (Bolton & Ockenfels, 2000; Fehr & Schmidt, 1999; Konow, 2003) 경제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에서는 절차적 효용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대체로 결과의 공정성을 개인의 효용함수에 포함시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정책적 행위를 제안하면서 그것의 수용 가능성에 관심을 둘 때, 여러 의사결정 체계에 수반된 절차적 효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제이론을 풍요롭게 만드는 또 다른 측면은 개인이 사회적,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가능성에서 생기는 절차적 효용과 관련되어 있다.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 장에서 논의한 증거는 산출된 결과 이외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개인들의 참여 가능성을 통해 절차적 효용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느낌을 부여하고 일체감, 정체성, 그리고 자기결정감을 주기 때문이다.

 

앞선 논의가 소비와 근로 행태, 공공사업 수용과 납세 의사, 사회적 불평등이나 기업전략 문제 등의 영역에서 경제적인 분석과 경제정책에 대한 추론을 고취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 전혀 탐색되지 않은 몇 가지 방면에서 분명히 좀 더 유망한 연구의 여지가 남아 있다. 예를 들어,

[38] (Benz, 2005) 경제활동을 위한 조직에서는 비영리기업의 경우 절차적 효용 문제 때문에 영리기업과 전혀 다른 절차를 적용할 수도 있다

행복, 경제학의 혁명_02_Chapter 9

02_행복 연구에서 다루는 현실적인 문제들

 

Chapter 09_TV시청과 행복

 

[1] (IP Internation Marketing Committee, 2004) 유럽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3시간 30분 정도 TV를 시청하는 반면 미국 사람들은 평균 4시간 50분 정도를 TV 시청에 쓴다고 한다.

현시선호이론과 관련한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 원하는 만큼 TV 시청 시간을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사람들이 TV시청을 그렇게 오랜 시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만족감을 주기 때문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결론에 상당한 의문점을 제시한다.

[2] (Sen, 1982; 1995) 현시선호이론에 대해 센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행동만 관찰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느끼는 효용수준을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3] (예컨대 Thaler, 1992)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행동은 이미 많은 문헌에서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사람들은 미래 소비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수준을 체계적으로 잘못 예측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습관에 의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보다 마약이나, , 담배 등을 더 소비하는 경우가 흔하다.

[4] (Schelling, 1984) 즉 자기통제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5] (Gruber & Mullainathan, 2005) 그루버와 멀레이너선이 통계적으로 잘 보이고 있듯 담배세를 통해 흡연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오히려 흡연자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Tv 시청 또한 체계적으로 왜곡된 상태로 소비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이려 한다. TV 시청과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나타나기 때문이다.

[6] (Frey, Benesch & Stutzer, 2007; Benesch, Frey & Stutzer, 2006을 참조할 것) 따라서 현재의 TV 시청 정도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수준이 아니며 대체로는 사람들을 덜 행복하게 만든다.

 

 

1. TV의 과잉 시청

 

사람들이 나중에 너무 많은 시간을 TV 시청에 썼다고 후회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TV는 과잉 시청의 빌미를 제공한다. 이는 자기통제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싶은 핵심 주장이다.

[7] (Kubey & Csikszentmihalyi, 1990) TV 시청은 특별한 물리적 또는 인지적 능력을 요하지도 않는다.

 

TV 시청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자기통제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여기저기에서 쉽게 관찰된다.

[8] (Kubey & Csikszentmihalyi, 2002) 미국 성인의 40%10대 청소년의 70%는 자신이 TV를 지나치게 오래 시청한다는 점을 시인한다. 이들은 TV 시청을 갈망하며 중독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TV 시청에 대한 단기적 평가와 장기적 평가가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9] (Robinson & Godbey, 1999, p. 299) 로빈슨과 고드비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우리는 평소 TV 시청을 하지 않는 편이지만 어젯밤에 본 프로그램은 매우 좋았어.”

 

어떤 사람들은 TV를 완벽하게 끊고 사는데 자신이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케이블 TV를 취소하거나 매우 불편한 의자를 갖다놓기도 한다. 이러한 자기통제 장치들은 시간일치성(time-consistent)을 갖는 사람이라면 필요 없을 것이다.

 

[10] (Frederick et al., 2002 참조) 일반적으로 자기통제 문제나 시간 비일치적 선호의 문제는 많은 통제된 실험들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11] (Laibon, 1997; O’Donoghue & Rabin, 1999 참조) 이를 토대로 하는 이론이 많은 주제들에 응용되어 왔다.

[12] (Angeletos, 2001) 최근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저축 의사결정

[13] (Cutler et al., 2003; Shapiro, 2005) 식량 소비

[14] (Della Vigna & Paserman, 2005) 직장 탐색

[15] (Fang & Silverman, 2007) 노동 공급

[16] (Della Vigna & Malmendier, 2006) 헬스클럽 방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적인 근거들이 제시되었다.

 

 

2. 문헌 연구

 

TV 시청에 매우 많은 시간이 쓰이는 현실을 고려하면 경제학에서 이 문제를 다룬 문헌이 놀라울 정도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 (Rubin, 2002)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미디어에 대응하는가를 연구하는, 경제학에 가까운 활용과 만족접근방식을 사용한 예는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 얻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가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좀 더 표준화된 미디어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특정한 미디어 콘텐츠와 시간 제약이 상호작용해 수요를 결정하는 가를 분석한다.

[18] (Heinrich, 1994; Keifer, 2003) 특히 유럽 전통을 따르는 몇몇 연구들은 TV가 제공하는 정보를 가치재로 간주하고 미디어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정당한다를 논의한다.

[19] (Schroder, 1997; Keifer, 2001) 슈뢰더와 카이퍼는 TV 시청의 해악을 흡연의 폐해와 비교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수준에서의 자기통제 장치라는 틀을 가지고 미디어 시장에서의 정부규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20] (Becker, 1965) 가계생산 접근법에서는 여가와 오락에 대한 수요에 관심을 둔다. 하지만 TV 시청이 여가 활동에서 차지하는 엄청난 비중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요 및 효용수준의 결정오인에 대한 연구는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접근법이 있다.

 

단기적 측면

 

1985년 미국의 자료를 보면, Tv 시청에 대한 평점은 다른 활동의 평균 평점 7점에서(0~10점 평가) 보다 높은 7.8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21] (Robinson & Godbey, 1999. p. 243) 하지만 이러한 평점은 여가 시간으로 활용된 대부분의 다른 활동보다 낮은 수치이다.

[22] (Kahneman, 2004b) 카너먼과 공동연구자들이 텍사스 주의 여성 900명을 대상으로 얻은 긍정적 감정 지수에서 보면 TV 시청은 평점 4.2(0~6점 평가),모든 활동 중 대략 중간 정도의 평점을 보이고 있다.

 

경험에 따른 표본추출법을 통해 호출기나 휴대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참가자들을 임의 추출하여 특정 시간에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 설문했다. 즐거움, 다정함, 행복, 사회성 등으로 구정된 감정 척도로 볼 때 TV 시청은 그 값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독서, , 취미활동, 빈둥거리기 등과 큰 차이가 없었다.

[23] (Kubey & Csikszenmihalyi, 1990) 반면에 식사, 사회적 활동, 스포츠와 섹스 등은 확실히 높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단기적인 평가는 순간적인 감정을 포착할 수 있지만, 이들이 다른 활동을 했다면 얻었으리라 기대되는 효용수준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TV 시청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

 

TV 시청으로 얻는 효용의 장기적인 측면은 이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를 설문하여 파악할 수 있다. 미국에서 1975년에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TV 시청은 즐거움의 척도 0에서 10까지의 값에서 평균 5.9점의 평점을 얻었다. 이는 대부분의 다른 여가 활동을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값이며 평가된 모든 활동의 평균 평점인 6.8점 보다도 많이 낮다.

[24] (Robinson & Godbey, 1999, pp. 243~250) 놀라운 것은 여성들의 경우 이를 세탁 활동보다 더 낮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25] (Morgan, 1984) 3,000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1979년 연구가 밝혀낸 바에 의하면, TV 시청을 많이 한 사람들은 고독함, 지루함, 우울함, 불만족함, 특별한 일 없음, 불행함 등으로 구성되는 지수로 볼 때 자신의 인생을 좀 더 형편없는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1,000명의 서독 사람들을 임의 추출해 설문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구 규모, 교육수준, 나이 등을 통제한 후에도 TV 시청 시간과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 사이에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26] (Espe & Seiwert, 1987) 에스페와 자이베르트는 삶에 대한 불만족이 TV 시청에 미치는 역의 인과관계를 상정하고 실증 연구를 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27] (Jergen & Frey, 2004) 독일 사회경제 패널 자료를 활용한 독일에서의 또 다른 연구 하나는 TV 시청시간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2차 함수 관계를 발견했다.

적당한 TV 시청은 극단적으로 많이 보거나 전혀 보지 않는 경우에 비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패털 자료의 정보를 활용하면 TV 시청 시간의 단기적인 개인간 차이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8] (Bruni & Stanca, 2007) TV 시청 시간이 길어지면 삶의 만족도가 감소되는 또 다른 이유들로 사회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시간 부족

[29] (Sirgy et al., 1998) 물질주의적 생각의 확산

[30] (Layard, 2005; Bruni & Stanca, 2006)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주관적인 소득 만족도가 감소하고 더 높은 소득을 열망하게 만든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3. 연구 결과들

 

자료

 

TV 시청과 관련된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1차 유럽사회조사 (Suropean Social Survey, ESS) 자료를 사용했다. 이 설문조사는 22EU 국가들에서 2002년과 2003년에 시행되었다. 설문조사가 실기된 국가 별로 대략 1,200~1,300명 정도를 인터뷰 했으며 이를 통해 사용 가능한 42,021개의 관찰치를 얻을 수 있었다.

 

행복함수

 

앞의 자료를 근거해서 미시경제적 행복함수를 도출할 수 있었다.

TV 시청의 정도는 일정한 시간을 쓰는 사람들을 대략적인 범주로 묶는 범주적 변수이므로 연속변수로 구할 수 없다. 대신에 우리는 회귀식에 더미변수를 집어넣었다. TV를 아예 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예외적일 것이므로 하루에 30분 미만으로 TV 시청을 하는 사람들을 준거집단으로 했다. 또한 하루에 30분 이상을 시청하는 6개 범주 집단을 합해 3개의 범주로 만들었다.

 

TV 시청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9.1> TV 소비와 삶의 만족도

종속변수 : 삶의 만족도(0~10), 통상최소자승법 OLS에 의해 추정.

a : 통제변수로 근로시간, 가계소득, , 시민권, 결혼 여부, 교육, 고용 여부, 커뮤니티 종류, 그리고 가계규모를 포함함

 

OLS 계수

t

TV를 전혀 시청하지 않은 집단

-0.110

-1.56

TV 시청시간 < 0.5시간 집단

준거집단

 

TV 시청시간 0.5~1.5시간 집단

-0.101*

-2.18

TV 시청시간 > 1.5~2.5시간 집단

-0.101*

-2.14

TV 시청시간 > 2.5시간 집단

-0.183**

-3.84

통제변수 a

Yes

 

국가별 고정효과

Yes

 

관찰치 수

42,021

 

R제곱

0.18

 

출처 : Frey, Benesch, & Stutzer, 2007; 유럽사회조사(1)와 세계개발지수를 활용

 

<9.1>TV 시청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편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루에 30분 미만으로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삶에 조금 더 만족한다. 하루에 TV30~2시간 30분 사이로 즐기는 사람들은 이들보다 평균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0.1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루 2.5시간 이상 시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정치는 그 간격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발견은 TV 시청을 과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통제 문제로 인해 TV에 탐닉하게 되므로 삶의 만족도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본 가설과 일치한다.

이제까지는 TV 시청과 주관적 안녕감 사이의 부(-)의 편상관관계를 TV 과잉 시청이 효용 수준을 낮춘다는 식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편상관관계를 역의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도 있다. 불행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보다 TV를 보는 시간이 더 많다는 가설도 그럴듯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회귀식에서 상황적 요인들을 많이 통제할수록 어느정도 희석될 것이다. 하지만 다중회귀분석이나 패널 분석에서 아무리많은 통제변수를 사용해도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시간의 기회비용과 TV 시청

 

이제까지는 TV 시청에 있어 자기통제의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제 시간의 기회비용이 큰 사람들은 TV 시청보다 훨씬 이익이 되도록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범주에는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 예컨대 자영업자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이 그룹 사람들은 자기통제 문제로 TV 시청을 지나치게 오래 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TV 시청은 시간의 기회비용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큰 효용 감소를 경험하게 할 것이지만, 시간의 기회비용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삶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기회비용을 판별하는 법

-> 여가와 근로 사이에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정된 시간을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 시간의 기회비용이 높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당신의 직장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얼마나 배려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대해 0~10점으로 선택하게 하고 0~5까지 선택한 사람을 시간의 기회비용이 낮은 사람, 6~10점을 기회비용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분류했다. 물론 직장이 있는 사람들만 이 표본에 포함되었다.

 

결과

 

<9.2> TV 시청과 삶의 만족도: 시간의 기회비용

종속변수 : 삶의 만족도(0~10). 통상최소자승법 OLS. 괄호는 t.

a : 통제변수로 근로시간, 가계소득, 나이, , 시민권, 결혼 여부, 아이, 교육, 고용여부, 공동체 종류, 가계규모가 포함됨

 

노동시간의 유연성 기준

고용상태와 직종 기준

 

시간 기회비용이

높은 집단

시간 기회비용이

낮은 집단

시간 기회비용이

높은 집단

시간 기회비용이

낮은 집단

TV를 전혀

시청하지 않은 집단

-0.355 *

(-2.33)

0.056

(0.33)

-0.238

(-1.58)

-0.251

(-1.24)

TV 시청시간

< 0.5 시간 집단

준거집단

준거집단

준거집단

준거집단

TV 시청시간

0.5~1.5 시간 집단

-0.328 **

(-3.59)

-0.072

(-0.69)

-0.074

(-0.80)

-0.105

(-0.70)

TV 시청시간

> 1.5~2.5 시간 집단

-0.339 **

(-3.62)

-0.041

(-0.38)

-0.229 *

(-2.38)

0.052

(0.35)

TV 시청시간

> 2.5시간 집단

-0.377 **

(-3.78)

-0.140

(-1.28)

-0.389 **

(-3.76)

-0.012

(-0.08)

통제변수 a

Yes

Yes

Yes

Yes

국가별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상수항

6.203 **

(12.39)

5.410 **

(10.45)

6.203 **

(10.94)

6.919 **

(11.93)

관찰치 수

6,460

7,062

5,950

8,974

R 제곱

0.14

0.15

0.16

0.22

출처 : Frey, Benesch & Stutzer, 2007; 유럽사회조사(1)와 세계개발지수에 기초

-> <9.2>는 서로 다른 그룹별로 구한 선형회귀 추정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1열과 2열은 각각 높은 시간의 기회비용과 낮은 기회비용을 가진 표본들의 추정 결과다. 시간의 기회비용이 높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 중 준거집단보다 TV 시청을 더 오래 하는 사람들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했다. 이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기회비용이 높은 표본들에게서 나타나는 계수의 크기는 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V를 하루에 1.5시간 이상 시청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는 30분 미만 시청하는 사람들보다 0.23~0.39점 정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95~99%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반면에 시간의 기회비용이 낮은 그룹의 사람들에게서는 TV 시청시간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도출되지 않았다.

 

  

4. 결론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평균적으로 보면 TV 시청을 많이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시간의 기회비용이 낮은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관찰된 상관관계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의 특성을 광범위하게 통제한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경험적 연구 결과는 사람들이 오늘날 주요한 일상적 활동의 하나인 TV 시청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불완전한 예측과 자기통제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 준다. TV 시청을 통해 얻는 효용수준은 다른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준보다 낮다는 것이다

TV 시청이 적어도 어느 순간만큼은, 즐거움을 제공하며, 중요한 정보 획득 수단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연구는 일부 사람들의 경우 그로부터 얻는 편익과 관계된 (미래) 비용 사이의 상충 관계에서 최적화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행복, 경제학의 혁명_02_Chapter 8

02_행복 연구에서 다루는 현실적인 문제들

 

Chapter 08_결혼과 행복

 

1. 결혼에 관한 이론들

 

결혼과 관련된 경제모형들은 주로 전문화와 노동 분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Becker, 1973, 1974a) 결혼 경제학에 관한 베커의 기념비적 논문은 서로 다른 과제에 특화된 노동 분업과 가계의 생산 측면에서 발생하는,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에 기초하고 있다.

결혼에 관한 사회학적 접근 방법은 가계가 공급하는 공공재를 부부가 공동 소비한다는 점, 혹은 동질적 결혼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호성이나 사회적 평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Hughes et al., 1999) 동질혼은 끼리끼리 결혼하는 경향을 일컫는 것이다. 나이, 인종, 공교, 국적, 교육, 태도 그리고 그 외 수많은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경향이 우연히 만나 결혼하는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베커의 모형은 (잠재) 임금에 대해 반비례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끼리 어울린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동질몬 모형은 교육과 관련하여 유사한 배경을 가진 사람끼리 만난다는 것을 나타낸다.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자료를 사용해 결혼으로부터 누가 이득을 더 보고 덜 보는지에 관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이들 두 모형에 깔려있는 가정들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Stutzer & Frey, 2006) 이 장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은 스투처와 프라이의 논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결혼을 할 때, 사람들은 서로 잘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믿으며 장기적 관계에 돌입한다. 각자는 상대방과 있을 때 얻는 안정감, 물질적 혜택 뿐 아니라 상대방이 표현하는 사랑, 감사, 상호인정 및 배려 등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득을 기대한다. 이는 결혼의 보장적 관점(protection perspective)로 요약된다.

[4] (Becker, 1981) 결혼은 역경이 닥쳤을 때 보험의 기능을 제공해 주며 가족 내의 전문화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이득을 제공한다.

[5] (Chun & Lee, 2001)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싱글로 사는 경우보다 결혼한 사람의 소득이 높다는 것은 이를 시사한다.

결혼을 함으로써 얻는 것은 단순히 소득의 증가만이 아니다.

[6] (Gardner & Oswald, 2004) 홀로 사는 사람보다 결혼한 사람들은 (약물 남용이 없고 우울감을 덜 느낀다는 점에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으며, 더 오래 산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결혼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7] (Diener et al., 2000; Stark & Eshleman, 1998; Coombs, 1991; Myers, 1999) 여러 나라와 다른 시기를 경험적으로 연구한 다양한 결과들이 보여주는 것은 결혼이 높은 행복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8] (Mastekaasa, 1992; Stutzer & Frey 2006) 물론 더 행복한 사람이 결혼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러한 역방향의 인과관계는 마스테카사 및 스투처와 프라이가 경험적으로 연구한 바 있다.

 

 

2. 경험적 분석

 

결혼은 행복수준을 높여 준다

 

결혼에 따라 안녕감이 증가하는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은 설문으로 얻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검증할 수 있다. 앞에서의 독일의 사회경제패널 자료를 활용해보자.

1981~2000년 사이의 1991명의 패널자료, 21,809개의 관찰치를 가지고 결혼 전과 후의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했다. 응답자의 성, 나이, 교육수준, 자녀여부, 가계소득, 가계규모, 가구주와의 관계, 노동시장에서의 위치, 거주지, 시민권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제한 후 분석하였다.

사람들은 결혼하는 연도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드러낸다. 반면에 결혼 이후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패턴이 발생하는 이유는 몇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결혼에 따른 변화가 주관적 안녕감의 단기적 변화를 낳는다고 생각한다.

[9] (Lucas et al., 2003) 다른 이들은 이러한 현상이 적응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결혼에 있어 현실 적응이란 파트너와 긴밀한 관계로 사는 삶에서 얻는 즐거운(또는 불쾌한) 자극에 익숙해지는 것을 말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전에 느끼고 있던 주관적 안녕감 수준 근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선택 편향을 지적할 수 있다. 결혼을 통해 좀 더 성공적인 관계를 기대하는 사람들만 결혼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결혼 후 안녕감을 예측할 때 자신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결혼 바로 전 한 해가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마지막 해가 된다. 그 이유는 이때 결혼할 커플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특별히 행복한 시기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전문화의 가능성

 

결혼에 관한 베커의 경제이론이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명제는 결혼의 이득이 두 배우자의 임금수준의 상대적 차이와 정(+)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임금수준의 상대적 격차가 클수록 한쪽은 집안살림에, 다른 쪽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에 특화되는 것을 유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림 8.2>는 결혼 이후 두 그룹 사이에 안녕감 수준에 있어서 체계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결혼 전에는 상대적 임금 격차가 큰 그룹의 행복수준이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대적 임금 격차가 큰 커플일수록 결혼으로부터의 편익이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문화의 이득에 기초한 베커의 모형을 지지하는 결과인 것이다.

 



  동질혼의 편익

   

이번에는 학교를 다닌 햇수로 측정한 교육수준의 차이를 고려해보자.

<그림 8.3>은 위에서 언급한 전문화과 관련된 검증 전략을 활용하여 그래프 분석을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혼 전 몇 년 동안은 교육 기간의 차이와 상관없이 안녕감 수준이 체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교육 기간의 차이가 중간값보다 낮은 커플이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유사한 교육 배경을 가진 커플들이 그렇지 못한 커플보다 결혼 후 더욱 많은 이득을 갖게 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3. 결론

 

결혼 전 삶의 만족도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 임금 격차가 큰 커플일수록 (즉 전문화로부터 얻는 잠재적 이득이 큰 커플일수록)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결혼해 더 큰 이득을 얻는다. 하지만 위의 연구 결과는 결혼 후 7년이 지나면 체계적인 차이는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파트너들이 유사한 특정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들과 궤를 같이한다.

[10] (Gardner & Oswald, 2006) 결혼 관계가 해소되면 어떻게 될까? 이후 사람들의 안녕감 수준은 결혼 상태에 있는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그 방향은 반대이다.

이혼은 단기적으로 보면 트라우마를 낳는다. 이전에 커플이었던 사람들의 안녕감 수준은 급격하게 떨어지며 그 충격에 남녀 차이는 없다. 하지만 결혼 파탄 후 2년이 지나면 평균적으로 볼 때 결혼이 파탄나기 2년 전보다 상당한 정도로 안녕감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혼은 사람들에게 이득이다. 조금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결과가 이혼 직후 다시 결혼을 하든, 아니면 남겨진 아이가 존재하든 관계없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행복, 경제학의 혁명_02_Chapter 7

02_행복 연구에서 다루는 현실적인 문제들

 

Chapter 07_자영업과 자원봉사

 

 

1. 행복한 자영업자

 

자영업의 편익

 

행복에 관한 경제학의 연구는 행복 또는 자기 보고된 주관적 안녕감의 주요한 결정요인을 찾아내고 있다. 행복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두드러지는 것으로는 고용이 있다.

그동안은 행복과 고용을 연결시키는 다른 중요한 측면도 간과되어 왔다. 개인들이 자영업에서 효용을 얻었던 것은 자영업이 그들에게 높은 수준의 자유와 자기결정을 가능케 할 수단들을 제공해 준 덕분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종속적인 고용 관계에 놓인 사람들은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야만 한다. 자영업은 실제로 경제 내에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사결정 방법들, 곧 시장과 위계 사이의 차이를 반영한다.

 

우리는 세 나라를 살펴보았는데, 근로에서 얼마나 효용을 얻는가를 나타내는 대리변수인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의 경우, 세 나라 모두 자영업자들의 직무만족이 더 높았다.

수치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독일이 가장 작았고 (차이값 0.21, 11점 척도), 영국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였으며(0.21, 7점 척도), 스위스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0.42, 11점 척도).

그러나 이들 차이는 자영업자와 피용자를 구분 짓는 많은 특성을 반영한 결과다. 직무만족 차이가 절차적 효용에서 비롯된 것인지의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근로의 결과적 측면을 가려내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가령, 자영업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일에 더 만족하게 만드는 특정한 일자리나 산업에서 일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Hamilton, 2000) 이와 반대로, 자영업은 유사한 형편에 놓인 피용자들에 비해 근로시간이 많고 보수는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의 결과적 효용의 측면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자영업으로부터 얻는 효용이 과소평가될 것이다.

 

[2] (Ryan & Deci, 2000) 라이언과 데시는 내재적 가치의 가장 중요한 속정으로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에 주목하는데, 이 자기결정이 독립과 긴밀히 연결되는 반면 위계의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기결정은 유능감, 자율, 유대감에 대한 내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차적 재화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3] (Ryff & Singer, 1998) 이와 비스사게 내재적 가치의 중요한 속성으로 인간이 지닌 잠재능력의 실현이나

[4] (Grob, 2000; Peterson, 1999; Seligman, 1992) 개인적 통제를 강조하는 접근들도 있다.

이들 접근법은 독립적인 행동을 그 자체 추구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로 높게 평가한다.

 

경제학자의 연구들 중에는 자영업이 효용 프리미엄을 제공한다는 주장도 있다.

[5] (Blanchflower & Oswald, 1998; Blanchflower, 2000; Blanchflower, Oswlad & Stutzer, 2001) 블랜치플라워와 오스왈드 등은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직접에 더 만족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6] (Hamilton, 2000) 해밀턴은 자영업이 경제적으로는 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 바 있다.

이는 자영업이 (비금전적) 편익들을 제공한다는 강력한 증거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편익들의 정확한 구성요소가 무엇인지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7] (Hundley, 2001) 이들 측면은 헌들리에 의해 좀 더 심도 깊게 검토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일에 더 큰 만족감을 보이는 이유는 자영업이 더 자율적이고 더 탄력적이며 자신의 숙련된 기술이나 능력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고용 안정성도 어느 정도는 높았기 때문이었다.

이 증거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가설과도 일치한다.

 

자영업자와 피용자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노동시장과 동일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순조롭게 두 집단이 비교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여러 외적 제약에도 직면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로와 관련해서 보자면, 이용자들의 경우 위계에 종속되는 반면 자영업자들은 독립적으로 노동할 수 있다는 점이 두 집단들 사이의 주요한 차이점이다.

 

직무만족

 

노동의 효용은 자기보고된 직무만족을 대리변수로 사용해 측정할 수 있다.

[8] (Hamermech, 1977; Clark & Oswald, 1996; Blanchflower & Oswald, 1999, Clark 2001; 설문조사로는 Warr, 1999) 경제학자들은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유의미한 개념으로서 직무만족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9] (van Praag, Frijiters & Ferrer-i-Carbonell, 2003) 안녕감을 나타내는 영역 특정적인 주관적 지표들 중 하나가 바로 직무만족이다.

여기에서 수행된 경험적 분석은 독일 사회경제패널조사(German Socio-Economic Panel Survey), 영국 가계패널조사(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스위스 가계패널조사(Swiss Household Panel Survey)등 유럽국가들의 세 가지 주요한 데이터 집합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 세 조사는 근로 관련 측면, 소득, 기타 유럽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정보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영업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사용되었던 다른 데이터 집합들에 비해 소득, 근로시간, 직업, 교육, 산업과 같은 근로의 주요 측면은 물론 개인적이거나 기업적 특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유럽의 조사에는 직무만족의 척도가 포함된다. 반면 이에 비견되는 미국 측 조사는 그렇지 않다.

세 조사 가운데, 독일과 영국은 패널 구조로 이뤄져 있어 경험적 분석에 유용하다.

세 나라의 조사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광범위한 그림을 얻는 것은 물론 효과들도 한층 견고하게 추정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들 세 나라의 개인들은 그들의 직무에 괘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사는 분석의 초점을 자영업자에 맞췄으며, 핵심 질문은 그들이 위계에 종속되지 않음으로써 어떤 특별한 효용을 얻느냐는 것이었다.

이들 세 조사에는 주요한 통제변수들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소득과 근로시간은 근로와 관련한 결과적 효용의 핵심 측면들로서, 근로에 따른 절차적 효용을 평가할 때는 통제되어야 한다. 경험적 분석에서는, 소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때는 각자의 개인 총 소득을 사용한다. 노동시간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때는 각자의 매주 총 노동시간을 사용한다. 이들 조사에는 핵심 통제변수들 외에도 정규직 여부, 연령, 성별, 교육년수, 시간제/전일제 여부, 소재 직종 및 산업 등에 관한 정보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로인해 근로의 객관적 측면들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상세한 통제변수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계량경제학적 분석

첫 번째 단계로서, 앞에서 언급한 통제변수들을 포함하는 다변량 회귀분석을 살펴보자. <7.1>에 제시된 기본적인 회귀번석은 순위 로짓모형을 사용한 추정 결과다.

다변량 회귀방정식은 자영업자들이 피용자들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높으며, 근로의 결과적 측면들을 통제하더라도 이 점이 유효함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들 세 나라 모두, 자영업이 직무만족도에 대단히 유의미한 효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이는 과거에 보고되었던 결과(Blanchflower, 2000; Blanchflower, Oswald & Stutzer, 2001; Blanchflower & Oswald, 1998)를 입증함과 동시에 확장한다는 성격을 지닌다.

7.1 독일(1984~2000), 영국(1991~1999), 스위스(1999)에서의 자기고용과 직무만족

종속변수 : 직무만족(평점 척도: 독일 0~10, 영국 1~7, 스위스 0~10). 견고한 표준오차를 갖는 순위로짓회귀식을 사용. 괄호는 표준오차.

a: 통제변수에는 개인별 특성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해 개인소득 자연로그값, 노동시간, 노동시간 제곱값, 연령, 연령 제곱값, 근속년수, 근속년수 제곱값, 파트타임 노동, 성별, 교육, 직종, 산업 등이 포함

 

서독

영국

스위스

자영업

0.196 ** (0.064)

0.278 ** (0.056)

0.418 ** (0.112)

피용자

준거집단

준거집단

준거집단

통제변수a

Yes

Yes

Yes

연도 더미

Yes

Yes

Yes

관찰치 수

70,229

52,022

3,431

피조사자 수

11,700

13,380

3,431

F

5.85 **

13.84 **

3.38 **

출처 : Benz & Frey, 2008a 독일 사회경제패널, 영국 가계패널, 스위스 가계패널에서 재작성.

 

<7.1>의 회귀방정식은 선발된 자영업자들이 타고나기를 그들의 직무에 더 만족하는 성향이 있거나 피용자들과 다른 측면들에서 차이가 나는 사람들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추정계수는 자영업으로부터 비도구적 편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두 집단 사이의 개인적 차이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상이한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개별적인 고정효과 회귀분석 (Individual Fixed Effects Regressions)

이 방법은 독일과 영국의 자료를 대상으로 적용되었는데, 이들 두 자료의 경우에는 패널 구조를 띄고 있어 동일한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피용자에서 자영업자가 되거나 하는 상황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선형 고정효과 회귀방정식에 따르면, 자영업의 직무만족 효과는 견고한 현상이다.

 

동독에서의 자연적 실업

[11] (Myer, 1995; Besley & Case, 2000) 이 접근법은 역사적 상황의 도움을 받아 자영업을 대규모로 창출할 수 있었던 일종의 자연적 실험과 관련이 깊다.

1989년 철의 장벽이 무너진 후 동독은 대규모의 예상치 못한 경제구조 변화를 경험했다. 특히 자영업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했다.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자영업을 철저하게 억압했다. 자영업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2] (Lechner & Pfeiffer, 1993) 그 결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이 무너지던 해 전체 노동인구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던 비중은 2.1%로 대단히 낮았다.

동독은 1990년에 처음으로 GSOEP(독일 사회경제패널) 조사에 표본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이후에도 빠짐없이 계속 포함되었다.

 

7.2 1990~2000년 까지 동독에서의 직무만족과 자기고용

종속변수 : 직무만족(0~10). 견고한 표준오차를 갖는 순위로짓 회귀식과 OLS 고정효과 회귀식을 각각 사용. 괄호는 표준오차.

a: 통제변수에는 개인소득 로그값, 노동시간, 노동시간 제곱값, 연령, 연령 제곱값, 성별, 교육, 산업 5년 전 삶의 만족도(1990년의 경우에만)가 포함

 

1990 (순위로짓)

1991~2000 (순위로짓)

1990~2000 (고정효과)

자영업

0.384 ** (0.118)

0.656 ** (0.116)

통일 이전의 자영업

0.708 * (0.290)

통일 이후의 자영업

1.446 ** (0.432)

피용자

준거집단

준거집단

준거집단

통제변수a

Yes

Yes

Yes

연도 더미

No

Yes

Yes

개별 고정효과

No

No

Yes

관찰치 수

2,675

17,389

20,064

피조사자 수

2,675

3,754

4,254

x2 / F

310.4 **

3.51 **

4.14 **

출처 : Benz & Frey, 2008a 독일 사회경제패널에서 재작성.

 

자영업 창출의 이러한 자연적 실험 결과는 <7.2>에 요약되어 있다.

자영업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면서 전체 노동인구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그렇다면 자영업으로 옮겨 간 사람들의 직무만족 효과는 어떠했을까?

<7.2>를 보면 그 효과가 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집단이, 1989년 이전부터 자영업자였던 사람들과 철의 장벽이 무너진 직후 자영업자가 된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다. 그 다음해 부터는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순효과만이 제시되어 있다. 자영업자가 되는 것의 효과는 1990년에 새롭게 자영업자가 된 사람들에 의해 가장 잘 드러난다. 이들은 당시 동독에서 고용되었던 사람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직무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효과가 당시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여전히 운영되던 동독 기업 내 노동자들의 직무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았던 것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동독 노동인구의 직무만족도는 서독 평균 못지않게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으로서 철의 장벽이 무너진 이후 천성적으로 만족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자영업자가 되었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없다.

요약하자면, 고정효과 분석법과 자연 실험 접근법은 모두 자영업자들이 그들의 직무에 실제로 더 만족했음을 보여준다.

[13] 자기고용이 어떻게 절차적 효용의 원천이 될 수 있는가는 다음 논문(Benz & Frey, 2008a; Benz & Frey 2008b)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되었다.

 

자원봉사자들은 더 행복한가

 

개별적 안녕감의 원천들

 

타인을 도우면 더 행복해지느냐의 여부는 고대 철학자들의 논쟁 대상이었다.

[14] (Smith, 1759) 타인을 돕는 행위가 더욱 높은 안녕에 이르는 수단이라며 이를 지지하는 견해도 있지만

호모 이코노미쿠스 Homo Economicus’는 이기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다른 견해도 있다.

친사회적 행동과 행복에 관한 대립하는 두 견해 중 어느쪽이 옳은가를 경험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개인적 안녕감을 재는 척도가 필요하다. 이 책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자기보고가 대리 측정변수로 사용된다.

 

[15] (Meier & Stutzer, 2008) 마이어와 스투처의 논문에 기반한 이 절은 자원봉사를 하는 개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인생에 더 큰 만족감을 보이는지 여부에 관한 경험적 연구 결과를 검토한다. 이는 1985~1999년의 기간 동안 독일 사회경제패널조사에 기반하고 있다.

 

경험적 분석

 

기술통계량은 자원봉사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 적지 않은 정도의 정(+)의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 주고 있다.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 자원봉사 빈도가 늘어날수록 보고된 삶의 만족도도 높았다.

자원봉사와 삶의 만족도 사이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그 자체로는 응답자의 재무상태와 같은 제 3의 요인들이 자원봉사의 빈도나 삶의 만족도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다변량 회귀분석이 사용된다.

<7.3>은 사회경제적 변수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확인된 삶의 만족점수(종속변수)와 자원봉사 빈도(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 분석결과는 자원봉사가 효용을 높여준다는 가설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회귀분석 모형은 관찰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도 않는 개인별 차이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모형은 개별 고정효과 OLS 방식을 사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 효과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매주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원봉사를 전혀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주관적 안녕감이 평균적으로 0.08점 더 높았다. 매주 또는 매월 자원봉사를 하면 더미 변수를 1, 자원봉사를 거의 또는 전혀하지 않으면 더미변수 0으로 설정해 자원봉사를 측정했는데, 그 효과는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를 자주 한다고 보고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0.054점 더 높았다.

 

7.3 독일인들의 자원봉사와 삶의 만족도, 1985~1999.

종속변수 : 삶의 만족도(1~10). 견고한 표준오차를 갖는 OLS회귀식. 괄호는 t.

a : 통제변수에는 시간당 순임금의 자연로그값, 노동시간, 노동시간 제곱값, 가구소득 자연로그값, 가구규모 제곱근값, 연령, 연령 제곱값, 교육 기간 자연로그값, 혼인 상태, 자녀 더미, 고용 사태, 동독인 거주, EU 소속 외국인 더미, EU 소속이 아닌 외국인 더미 등이 포함

 

1

2

자원봉사를 전혀 하지 않는 집단

준거집단

준거집단

자원봉사를 몇 달에 한 번 하는 집단

0.079 ** (4.00)

-0.014 (-0.89)

자원봉사를 매달 하는 집단

0.263 ** (9.75)

0.026 (1.19)

자원봉사를 매주 하는 집단

0.295 ** (10.02)

0.081 ** (3.48)

통제변수a

Yes

Yes

연도 더미

Yes

Yes

개별 고정효과

No

Yes

관찰치 수

125,468

125,468

피조사자 수

22,016

22,016

F

93.52 **

79.26 **

출처 : Frey & Stutzer, 2000; Ladner, 1994; Leu, Burri & Friester, 1997에서 재작성.

 

자연적 실험을 통한 인과성 해명

인과성의 문제는 여전히 해명이 필요하다. 1절의 자영업에 관한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과성의 문제는 외생적 충격으로 인해 사람들이 자원봉사의 기회를 무작위적으로 잃게 된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해명될 수 있다. 자원봉사 기회를 잃은 후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보고했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그 효과는 인과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주관적 안녕감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면, 이전의 발견은 많은 부분 제 3의 요인이나 역의 인과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GSOEP 조사에서 매주 또는 매월 자원봉사를 한다고 대답했던 동독 응답자들의 비중은 8%나 하락했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이 외색적 그리고 대대적으로 감소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이러한 외생적 충격이 자원봉사자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일까?

자원봉사를 그만둬야 했던 사람들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크게 감소했다. 자우너봉사의 상태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0.53점의 삶의 만족도 감소를 겪었던 반면 자원봉사를 그만둬야 했던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0.72점이나 감소했다. 이 차이 수치는 유의미하다.

이 분석결과는 자원봉사가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적 해석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결과 해석에 대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반론이 가능하다.

 

자원봉사와 삶의 만족 양쪽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가령, 실업자들은 자원봉사도 덜할 것이고 보고하는 삶의 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자원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임의로 처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덜 행복해질것이라는 결과는 개별적인 고정효과를 포함하고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는 다변량 회귀방정식을 통해 지지된다.

 

자원봉사 효과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과거의 정치체제에 결합되어 있을 가능성이다. 이러한 것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 만족하고 있느냐는 1990년 설문을 고려함으로써 분석될 수 있다.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자원봉사 중단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민주주의에 만족하는 사람들이나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같았다. 이 결과는 통독으로 인해 자원봉사 기회가 줄어들었을 때 손해를 주로 본 사람들은 체제에 친화적인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 실험의 결과는 자원봉사가 행복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16] (Meier & Stutzer, 2008) 이 분석 결과는 또한 개별적인 고정효과들, 실업 상태, 기타 여가 활동 등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에도 그 유효성이 견고하다

행복, 경제학의 혁명_02_Chapter 6

02_행복 연구에서 다루는 현실적인 문제들

 

Chapter 06_공적인 영역

 

1. 민주주의

 

지금까지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하나의 가치로 간주되어 왔다. 이 장에서는 헌법상 시민들이 참정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주민들의 주관적인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상당히 증진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에게 좀 더 바람직한 정치적 결정을 제공함으로써 결과가 주는 효용을 증대시킨다(결과적 효용). 또한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 그 자체에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다(절차적 효용).

 

대의제 민주주의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1] (Dorn et al., 2007) 데이비드 돈 등은 보다 민주적인 국가의 국민들이 민주적인 제도가 크게 확산되지 않은 국가의 국민들에 비해 더 행복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1988년부터 1998년에 걸쳐 국제적으로 28개국을 비교했다.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아일랜드, 그 다음으로 덴마크, 스위스, 영국, 미국, 그리고 뉴질랜드 국민들이 가장 행복했다. 스웨덴, 스페인, 오스트리아, 그리고 캐나다도 평균적으로 높은 행복 점수를 기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구공산국가인 헝가리, 러시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그리고 슬로베니아는 가장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2] (Karatnycky, 2000. 척도가 1~7로 되어있음) 민주주의가 확산된 정도를 측정하는 데 두 가지 척도를 사용했다. 그것은 폴리티 IV 프로젝트(Polity IV Project)가 수집한 촘촘한 등급의 지표와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수집한 덜 촘촘한 등급의 지표다.

추정된 행복함수는 여러 개의 사회인구적 혹은 경제적 문화적 결정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 1988년에 민주적인 제도의 확대가 알려진 이후, 그것이 행복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추정치가 정(+0.068)으로 나왔다. 이것은 행복을 결정하는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더라도 민주적인 제도들이 좀 더 확산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더욱 만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적인 제도가 사람들의 안녕감을 상당히 증대시킨다.

민주주의의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행복의 증가가 뒤따랐다.

 

이 결과들은 전체적으로 민주적인 제도가 확산된 국가의 국민들이 좀 더 권위적인 국가의 국민들보다 스스로 평가할 때 삶에 대해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개인들에게 민주주의하에서 살면 더 행복할지 직접 물어서 얻은 결과가 아니다.

 

[3] (Helliwell & Huang, 2007) 정부의 질도 안녕감의 국제적인 차이를 설명하는 데 놀라울 정도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첫 번째 질적 차원인 정직이나 효율은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국가에서 삶의 만족도를 크게 증가시켰다. 유효성, 규제상의 효율, 법치, 부패 부재와 관련된 두 번째 차원은 부유한 국가에서 삶의 만족도를 더 많이 증가시켰다.

[4] (Hudson, 2006) 유럽연합, 국제연합, 유럽중앙은행, 각국의 중앙정부 등과 같은 정치적인 제도들에 대한 신뢰도 행복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5] (Veenhoven, 2000) 자유도 안녕감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다른 요인들의 영향으로부터 분리하기 힘들었다.

 

직접민주주의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민투표를 국가 수준과 지역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다.

[6] (Stutzer, 1999) 스투처가 마련한 지표에서는 각 지역에 1에서부터 6 사이의 점수를 부여해 지역을 구분했다.

그는 스위스를 대상으로 1992~1994년에 당신의 삶에 대해 요사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답하도록 해 삶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다. 답변 척도는 1~10이였다.

 

[7] (Frey & Stutzer, 2000, 2000a; Stutzer & Frey, 2003) 스스로 말한 삶의 만족도와 직접적인 참정권 사이의 관계를 6,000여명으로 구성된 횡단면 자료에 대해 가중순위 프로빗 모형을 사용해 추정했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인구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 두 가지 경제적 요인(고용과 소득),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의 권리라는 제도적인 변수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직접민주주의와 관련해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정 가능성이 확대될수록 스스로 말한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대단히 유의미했고 상당한 크기였다. 6점 만점의 직접민주주의 지표에서 1점이 올라가면 가장 낮은 소득수준에서 한 단계 올라갈 때 발생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삶의 만족도가 증가했다.

 

[8] (Frey & Stutzer, 2000, 2000a; Stutzer & Frey, 2003) 한 걸음 더 나아가, 언급한 연구들은 더욱 확대된 직접민주주의에 수반된다고 측정된 만족도 증가의 구성 요소로 두 가지 유형의 효용을 구분해냈다.

첫 번째는 더 많은 참정권의 인정이 개인의 선호로 이어지는 것을 반영한 결과적 효용이다.

두 번째는 절차적 효용으로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게 됨에 따라 시민들이 경험하는 안녕감을 가리킨다. 이는 자신의 이념적인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부여되는 가치를 포함한다.

6.4 절차적 효용과 참정권

종속변수 : 삶의 만족도(1~10), 가중순위 프로빗 추정. 표준오차는 26개 칸톤 전체를 대상으로 조정. 분산은 화이트 추정량

a : 회귀식에는 도시화 정도, 응답자의 거주 지역 칸톤이 독일어권, 프랑스어권, 이탈리아권 중 어디인지의 여부, 사회인구적 요인, 경제적 요인 등에 따른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 다수의 통제변수가 포함.

 

한계효과 (10)

참정권

0.033

참정권 X 외국인

-0.023

외국인

-0.014

통제변수a

YES

친목단체 소속

0.057

관찰치 수

6,124

출처 : Frey & Stutzer, 2000; Leu, Burri & Friester, 1997에서 재작성.

6.4는 각각의 추정치를 보여준다. 맥락과 관련된 통제변수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측면을 포착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결과적 효용과 절차적 효용의 구분에 관해서는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참정권 X 외국인항이 핵심적이다. 이것은 투표가 금지외더 있는 외국인이 직접민주주의 지역에 살면서 경험하는 안녕감의 증대가 시민에 비해 더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정원이 지닌 정(+)의 한계효과가 시민들의 경우 33%인 데 비해 외국인은 2.3%가 적은 1%로 나타났다. 이 효과는 외국인이 평균적으로 스위스 국민보다 덜 행복하다는 것을 고려해 추정된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인 제도들은 행복에 공헌한다.

 

열린 문제들

 

민주적인 제도의 확대가 일반적인 민주주의나 직접적인 민주주의와 관련해 자기 보고된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시킨다. 분석이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네 가지 주요 문제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측정

행복과 민주주의가 모두 여러 차원을 지닌 개념들이므로 측정 방법들 중 어느 하나가 특별히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9] (Dorn et al, 2004) 특히 키르히개스너와 그의 동료들은 민주성의 정도에 대해 폴리티 IV 프로젝트와 프리덤 하우스의 두 가지 약간 다른 측정치들을 고려하고 있다. 추정결과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측정치에서 모두 확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더욱 신뢰할 수 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대단히 많은 요인들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 왔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어떤 중요 요인을 무시했거나 적절히 파악하지 못했는지 여부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추정치가 편향성을 지니게 되어 많은 혹은 모든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보고된 추정치들에 대해서도 견고성 테스트를 실시했다.

 

제한된 자료

측정보다 더 기본적인 문제는 체제상의 이유로 인해 어떤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간의 횡단면 추정을 위한 좋은 근거 자료가 충분치 않다.

 

인과성

행복함수는 민주주의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게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의 역관계가 작동할 수도 있다. 스위스에 대한 연구 사례에서는 26개 칸톤의 헌법들이 시민의 직접 참정권에 관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유형을 보이므로 역의 인과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었다.

 

 

2. 연방제

 

정치적 분권화는 사람들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 다른 주요 정치제도다.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통해 개인은 불만이 있는 관할 지역을 떠남으로써 자신의 선호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10] (Tiebout, 1956; Buchanan, 1965; Hirshman, 1970) 이처럼 스스로 떠남으로써 반대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은 정치가들의 지역적인 담합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스위스를 대상으로 연방을 구성하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증거를 확인해보자.

[11] (Ladner, 1994) 각 지방이 얼마나 자율적인지 하나의 지수로 측정했다.

26개 칸톤에 대한 지수는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6.5 1992년 스위스에서의 지방의 자율성과 삶의 만족도

종속변수 : 삶의 만족도(1~10). 가중순위 프로빗 추정. 표준오차는 26개 칸톤 전체를 대상으로 조정.

a : 회귀식에는 커뮤니티의 규모나 모형, 사회인구적 요인, 경제적 요인등의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 다수의 통제변수가 포함

 

계수

t

한계효과(10)

계수

t

한계효과(10)

지방의 자율성

0.098**

2.913

0.033

0.036

1.005

0.012

직접적인 참정권

 

 

 

0.071*

2.317

0.024

통제변수a

Yes

 

 

Yes

 

 

관찰치 수

6,134

 

 

6,134

 

 

Prob > F

0.003

 

 

0.001

 

 

출처 : Frey & Stutzer, 2000; Ladner, 1994; Leu, Burri & Friester, 1997에서 재작성.

 

<6.5>는 행복방정식에서 지방의 자율성이라는 변수가 사회인구적이거나 경제적인 변수들에 추가된 계량경제학적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단순화하기 위해 정치제도를 지칭하는 변수들에 대한 계수들만을 제시했다.

이 추정에서 연방제가 주관적인 안녕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자율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칸톤과 비교했을 때 지표 지수 1만큼 자율성이 높아질 경우 매우 행복한 사람들의 비율이 3.3% 포인트 증가했다.

 

물론 지방의 자율성과 직접민주주의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

[12] (Blankart, 1998) 한편으로 시민들은 강력한 연방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는 전국적으로나 주정부 차원에서 연방적인 구조를 양성한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 활등의 비용과 편익을 누가 받게 될지는 분권화된 체제 속에서 더 잘 식별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투표나 국민발안은 더 나은 정치적 결정들을 가져오고 직접민주주의를 보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직접민주주의는 높은 상관관계(r = .605)를 가지고 있다. 이 떄문에 동일 모형에서 두 변수의 효과들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6.5>의 두 번째 방정식은 지방의 자율성과 직접민주주의라는 두 제도적인 변수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연방제 변수의 계수는 단독으로 고려했을 때와 비교해 대략 3분의 1 크기이고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잃었다.

따라서 스위스에서 직접민주주의와 연방제는 대체 관계에 있다기 보다 서로 보완적이다. 지방의 자율성은 직접민주주의의 이로운 효과를 전달하는 장치들중 하나다

행복, 경제학의 혁명_01_Chapter 5

01_경제학에서 행복 연구의 주요 발전

 

Chapter 05_인플레이션과 불평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1. 인플레이션

 

이론경제학에서는 일반 물가수준 상승(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을 논의할 때 흔히 예상된 인플레이션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의 차이를 주목한다.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큰 비용 없이 쉽게 적응할 수 있다.

가격 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후생손실은 화폐수요곡선 아래의 면적을 계산하여 구할 수 있다. 이는 통화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안녕감을 감소시킴으로써 비용을 유발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1] (Fischer 1981; Lucas, 1981) 이러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10%라면 국민소득은 0.3~0.4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매우 작기 때문에 실업 증가와 실질소득 감소를 유발하는 반인플레이션 정책의 효용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암묵적 결론을 얻게 된다.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은 위와 같은 결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사람들은 가격이 안정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합리적으로 행동하므로 가격 안정이야말로 건전한 경제를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은 상당히 다르게 체감하고 있다.

[2] (Shiller, 1997) 미국, 독일, 브라질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인플레이션의 영향과 상당히 다른 측면에 주목한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경상소득수준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애써 눈감으려한다는 것이다. 긍정적 효과는 도외시하고 부정적인 영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경제학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몇 가지 다른 관심들을 추가적으로 밝히고 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불공평하고 부정직한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악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갉아먹는다는 것이다.

 

행복에 관한 연구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이 스스로 보고하는 안녕감 수준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상당한 수준만큼 하락시킨다.

[3] (Di Tella, MacCulloch & Oswald, 2001) 주목할 만한 것은 1971~1991년 동안 유럽 12개국 자료를 분석한 디 텔라, 매컬러와 오스왈드의 연구다.

이 자료에서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연 7.5%였다. 이들은 4점 만점으로 구성된 설문을 통해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다(1)’, ‘썩 만족스럽지는 않다(2)’ 등 항목을 설정하고 기수적인 평균 만족수준을 계산했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실업률이 주어져 있다면, 인플레이션율이 1% 포인트 상승할 때, 평균적인 행복수준은 0.01 단위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이 5% 상승하는 경우, 주관적 안녕감 수준은 0.05 단위 하락할 것이다. 이정도의 효과라면 아주 크지는 않지만 매우 의미 있는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Di Tella, MacCulloch & Oswald, 2001; Wolfers, 2003) 실업률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자료를 위의 결과와 연결시키면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상충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연구 질문은 실업률 1% 포인스 상슬을 감내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을 얼마나 줄여야 할까?” 하는 것이다.

결과는 실업률 1% 포인트 증가는 인플레이션율 1.7% 포인트 감소와 맞먹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실업률이 5% 포인트 상승한다면 인플레이션율이 8.5% 포인트 하락해야 사람들의 행복수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불행 지수Misery Index’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을 단순 합계함으로써 두 변수에 같은 비중을 두고 계산하는데, 이는 앞의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실업률의 비중을 인플레이션율의 비중보다 낮게 평가함으로써 상충 관계를 왜곡된 형태로 묘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2. 불평등

 

[5] (Deaton, 2005)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시장의 소득분배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6] (Alesina & La Ferrara, 2005) 이에 따라 소득분배에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존재한다.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요구의 결과 정부가 광범위한 형태의 재분배 정책을 쓰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세에 들어오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19세기 말 경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정부가 이전하는 소득은 GDP1%에도 못 미쳤다. 20세기에 이르자 이는 미국의 경우 GDP14% 정도 유럽의 경우 22%에 달하게 된다.

[7] (Tanzi & Schuknecht, 2000) 이러한 차이는 유럽이 미국보다 정부에 의한 이전소득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8] (Di Tella & MacCulloch, 1996) 마찬가지로 유럽사람들은, 노르웨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미국인들에 비해 실업급여를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9] (Alesina, Di Tella & MacCulloch, 2004; Alesina & Glaeser, 2004) 소득 불평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과 유럽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지니계수로, 행복수준은 유럽지표조사 자료와 미국 일반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유럽 사람들은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매우 싫어하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 미국에서는 주별 소득 불평등도와 행복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0] (Alesina, Di Tella & MacCulloch, 2004) 알레시나, 디 텔라와 매컬러는 이 결과를 부자인이 가난한 사람인지,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좌파/우파인지에 따라 두가지 차원으로 나눠 분석했다.

유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소득 불평등으로 행복수준이 손상되는 데 비해 부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조차 불평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자신을 좌파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은 불평등에 대해 매우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파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효과는 미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부자이자 좌파인 사람만이 불평등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유럽사람만이 불평등으로 인해 행복수준이 저하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효과가 미국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회 계급의 상향 이동성이 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11] (Alesina, Glaeser & Sacerdote, 2001) 재미있는 것은 미국 사람들 중 60%가 가난한 사람들은 불운해서가 아니라 노력을 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이라고 믿는 반면, 유럽 사람들은 26%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이동성의 정도가 유럽보다 미국에서 크다는 속설이 사실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12] (Atkinson, Bourgignon & Morrison, 1992) 자료의 부정확성 때문에 뚜렷한 결론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이 변수와 고나련 있는 여타 변수들이 미치는 다양한 효과 때문에 복잡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소득 불평등은 건강과 소득의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3] (Helliwell, 2003)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지면 건강이 좋아지고 소득수준이 증가하므로 행복을 증진시키게 된다

행복, 경제학의 혁명_01_Chapter 4

01_경제학에서 행복 연구의 주요 발전

 

Chapter 04_실업은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 개인적 실업

 

자발적 실업인가 비자발적 실업인가

 

새고전파 거시경제학은 사람들이 실업에 따른 소득의 손실과 늘어난 여가 및 더 나은 일자리 획득 가능성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견해를 개진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노동의 공급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과 관련해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된다. 이들은 실업자가 된다고 해서 효용의 손실을 겪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새케인즈학파 거시경제학 등 다른 이론들은 유연한 노동시장이라는 낙관적인 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효용의 손실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손실은 실업 수당에 의해 어느 정도 경감될 수는 있을 것이다. 행복에 관한 경제적 연구는 이 두 견해 중 어느 쪽이 더 현실에 근접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보완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행복 연구를 통해 발견한 성과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보고서들은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경험하는 효용수준을 식별할 수 있게 해 준다.

[1] (Di Tella, MacCulloch, & Oswald, 2003) 1975년부터 1992년까지 유럽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4점 척도를 사용해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유럽지표조사 자료를 토대로 (소득이나 교육과 같은) 행복에 관한 다수의 기타 결정요인들을 통제한 결과, 디 텔라와 매컬러 그리고 오스왈드는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행복이 고용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비해 훨씬낮다는 점을 발견했다. 실업자들이 경험한 주관적 안녕감의 손실은 1(전혀 만족스럽지 않다)에서 4(매우 만족스럽다)에 이르는 만족 척도 중 0.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Clark & Oswald, 1994 p.655) 영국을 대상으로 신기원을 이룬 연구에서 클라크와 오스왈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실업은 이혼이나 별거 등을 포함한 다른 어떤 단일한 특성보다도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3] (Clark et al., 2006)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실업은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남성들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남성들은 실업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4] (Gerlach & Stephan, 1996) 독일에서는 50세 이상의 여성들의 경우 실업이 삶의 만족도를 낮추지 않았다.

[5] (Clark & Oswald, 1994)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실업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감소분이 더 컸다.

 

지금가지 언급한 결과는 모두 실업의 순수효과만을 거론한 것이고, 개인적 실업에 수반하는 소득의 손실이나 그 밖의 간접적 효과는 통제한 결과다.

[6] (Di Tella & MacCulloch, 2006) 실업수당의 효과는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흔히 실업수당은 개인의 안녕감에 상반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실업수당이 늘어날수록 실업 기간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 실업수당은 일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물질적 손실을 줄여주는 측면도 있다. 최근 유럽 국가들의 높은 실업률은 실업수당이 근로 의욖을 줄인 결과로 보는 시각은 이러한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7] (Di Tella, MacCulloch & Oswald, 2003) 그러나 유럽에서는 1975년부터 1992년의 기간 동안 실업수당이 늘어났음에도 실업자들과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행복 격차가 좁혀지지않았다.

이는 정부의 물질적 지원이 실업에 대한 책임 있는 해법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업자들의 낮은 주관적 안녕감을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거나 선천적으로 행복감을 덜 느끼는 사람들의 자기 선택 때문이라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면 실업은 비금전적 비용과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행복의 감소는 대체로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들로 설명할 수 있다.

 

심리적 비용들

실업은 불안과 우울을 낳고, 자존감과 개인적 통제 능력도 떨어뜨린다.

[8] (Goldsmith, Veum & Darity, 1996) 많은 연구에 따르면 실업자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열악한 건강상태에 놓인다.

그 결과 그들은 사망률도 높고 자살을 할 위험도 더 크다.

[9] (Ruhm, 2000) 1972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실업률이 1% 포인트 상승할 경우 자살률이 1.3%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치가 제출되었다.

게다가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음주량을 늘리는 경향도 있다. 개인적 관계에서 긴장도가 더 높았고 처음 해고당한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심리적 비용이 훨씬 높았다. 반면 실업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고통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10] (Clark, Georgellis & Sanfey, 2001; Lucas, Clark, Georgellis & Diener, 2004) 이러한 결과는 실업이 왜 지속되는지를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해 준다.

 

사회적 규범

[11] (Stutzer & Lalive, 2004) 실업자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해 사회적 규범이 담당하는 역할은 스투처와 라리브에 의해 분석되었다.

문헌에 따르면, 사회적 규범이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라고 공유되는 믿음의 규칙들로 요약될 수 있다. 실업자가 된 사람들은 노동을 해야된다는 규범과 타인에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규범에 순응하라는 내적 압력을 느끼게 된다. 노동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는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현실적인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그들의 근로규범도 어느 정도는 반영되게 마련이다. 실업자에게 제공하는 수당의 수준을 놓고 1997년 스위스에서 벌인 국민투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12] (Bohnet & Fery, 1994; Fery, 1994)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사회적 의제를 공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

[13] (Cotter et al., 1995) p.99 이 그림은 스위스 내 26개 주의 투표결과와 코터 등에 의해 수행된 개인들의 근로 가치관에 관한 설문조사 응답을 비교하고 있다.

사회적 근로규범의 강도를 측정하는 두 척도들 사이의 상관계수는 0.55였다. 즉 여러 주에 걸쳐 사회적 근로규범의 강도를 측정하는 이들 두 척도 사이에는 정(+)의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했던 것이다.

 

사회적 근로규범이 실업자의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는 경험적 결과들을 <4.1>에 제시되었다. 종속변수에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순위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중순위 프로빗 모형에 기초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행했다. 예를 들어, 피용자에서 실업자로 전락할 경우 9 또는 10의 주관적 안녕감을 진술하는 사람들의 확률이 34.9%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를 보면, 사람들이 강력한 사회적 근로규범을 공유할수록, 노동이 삶의 만족도에 더욱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사회에서 실업수당 감축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을수록 그 속에서 실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낮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자들의 안녕감과 관련해 사회적 규범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견해와 일치한다.

4.1 피용자 및 실업자의 삶의 만족과 사회적 근로규범의 역할, 1997년 스위스

종속변수 : 삶의 만족(1~10), 가중순위 프로빗 추정. 분산은 화이트 추정량(White estimator) 사용. 괄오 한의 z 값은 125개의 커뮤니티 군집에 대해 조정된 견고표준오차에 기초. 한계적 효과는 1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더미변수의 경우에는 0에서 1로의 변화로 표현. 사회적 규범의 강도 = 실업수당의 축소를 선호하는 유권자 비율.

유의수준 (*) 0.1 > p > 0.05, * 0.05 > p > 0.01, **p<0.01

 

가중순위 프로빗

한계효과 (9 ~ 10)

사회적 근로규범 강도(%/10)

0.011(*)

(1.96)

4.75

실업상태 (U)

-1.214**

(-6.26)

-34.91

사회적 근로규범 강도 X U

-0.045**

(-3.03)

-19.89

실업 지속 기간()

-0.275**

(-2.90)

-3.14

개인적 특성

Yes

 

커뮤니티 숫자

125

 

응답자 숫자

1,397

 

피용자, 자연로그값

-2,358,83

 

출처 : Stutzer & Lalive, 2004

원자료 : Leu, Burri & Priester, 1997, 스위스 시협회(각 연도), 스위스연방통계청 데이터 서비스

 

행복 연구는 실업이 개인의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점과 관련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14] (Clark & Oswald, 1994) 실업자들은 자신의 운명에 적응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불행감을 덜 느끼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실업자들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회복하는가에 관한 좀 더 심층적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다. 또한 실업자들이 어떠한 조건 아래, 그리고 어느 정도로 남과 비교하고 불행감을 줄일 것인가와 같은 맥락적 효과에 관한 철저한 검토도 요구된다.

[15] (Lyubomirsky, Sheldon & schkade, 2005) 우리는 실업자가 될 때의 최초 충격으로부터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해 더욱 잘 알게 될수록 행복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sustainable happiness’에 관해서도 더 나은 이해를 갖게 될 것이다.

 

 

2.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실업

 

[16] (Di Tella, MacCulloch & Oswald, 2003) 1972년부터 1991년의 기간 동안 유럽 12개국을 대상으로 한 디 텔라, 매컬러 그리고 오스왈드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모든 요인을 일정하게 통제한 상황에서 국민경제 전체의 실업률만 (유럽 평균인) 9%로부터 10%로 상승할 경우 4점 척도하에 진술된 삶의 만족도가 0.028점 줄어들었는데, 이는 대단히 큰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실업률이 약간만 상승해도 전체 인구의 2%를 넘는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를 한 단계 낮추는 것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의 중요한 상호작용은 준거집단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소득을 평가한다.

[17] (Lalive, 2005)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이다.

실업이 동시에 많은 사람을 엄습한다면, 낙인(stigma)이나 사회적 비난(social disapproval)은 확실히 덜할 것이다.

[18] (Clark, 2003) 동료의 고용 상태를 준거집단으로 사용하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거주 지역의 고용 상태를 준거집단으로 사용함으로써, 1991년부터 1996년 사이의 영국 자료를 대상으로 이러한 유형의 행복함수를 설정했던 적이 있다.

다른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현실에 대한 불만이 더 컸고, 전체 실업률이 높을수록 행복을 낮췄다. 반면, 동료나 같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경우 고통을 실제로 덜 느꼈다. 경제 전체 실업률을 준거로 해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

 

준거집단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업으로 얾나 고통을 겪는지를 보일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들이다.

[19] (Falk & Knell, 2004) 그러나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는 집단들은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는 그들에 의해 선택되는 측면도 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20] (Kraft, 2001) 그리고 한쪽 배우자가 실업 상태에 놓일 경우 결혼이나 동거가 깨질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모든 경우, 준거집단의 정의는 노동시장에서 당사자가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에 따라 조정이 이뤄진다. 따라서 행복에 관한 인과관계의 경우, 준거집단의 선택이 실업의 가치평가를 결정한다고 일의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행복, 경제학의 혁명_01_Chapter 3

01_경제학에서 행복 연구의 주요 발전

 

Chapter 03_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1] 이 장에서는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을 연구한다. – 문헌연구로는 Easterlin, 2002; Diener & Biswas-Diener, 2002를 참조

 

 

1. 소득 차이와 행복

 

더 높은 소득수준은 더 높은 행복수준을 의미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특정 시점, 특정 국가에서 소득과 행복이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는 많은 실증적인 문헌의 주제였다.

[2] 부유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나타낸다는 것은 확고하고 일반적인 사실로 나타났다. – 미국에 대해서는 Blanchflower & Oswald 2004b; Easterlin 1995, 2001; Di Tella & MacCulloch 2006을 참조, 유럽연합의 국가에 대해서는 Di Tella, MacCulloch, & Oswald 2001을 참조, 스위스에 대해서는 Frey & Stuzer 2000 참조

이런 의미에서 소득은 행복을 살 수 있다.’

 

일반사회조사의 자료에 근거한 <3.1>은 미국에서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패널 자료에서 구간 평균 소득과 평균 행복지수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구간 평균 소득이란 가구소득을 가족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가구별로 규모가 다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행복했다. 유럽지표조사(1975~1991) 자료도 비슷한 관계를 보여 준다.

[3] (Di Tella, MacCulloch & Oswald, 2003) 예를 들어, 최상위 25%에 속한 사람들 중 88%상당히 만족한다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자신들을 평가한 데 비해, 최하위 25%에 속한 사람들은 66%만 그렇다고 답했다.

[4] (Frijters, Haisken-DeNew & Shields, 2004) 통일 후 동독 지역에서 급격하게 늘어났던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도 이런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한다고 행복수준이 무한정 커지는 것은 아니다. 절대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효용체감 현상 때문에 소득과 행복의 관계는 선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3.1>의 자료는 소득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더라도 높은 소득수준에 이르면 행복의 증가율이 하락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3.1 미국(1994~1996)에서 동일 수준의 소득과 행복

a : 전혀 행복하지 않다 = 1. 어느 정도 행복하다 = 2. 아주 행복하다 = 3

b : 전체 가구소득을 가구원 숫자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

 

평균 행복등급(a)

평균 소득(b, 1996년 미국달러)

전체 표본

2.17

20,767

10분위 소득분포 1

1.94

2,586

10분위 소득분포 2

2.03

5,867

10분위 소득분포 3

2.07

8,634

10분위 소득분포 4

2.15

11,533

10분위 소득분포 5

2.19

14,763

10분위 소득분포 6

2.29

17,666

10분위 소득분포 7

2.20

21,128

10분위 소득분포 8

2.20

25,745

10분위 소득분포 9

2.30

34,688

10분위 소득분포 10

2.36

61,836

출처 : Frey & Stuzer, 2002b; 국가여론연구센터(National Opinion Research Senter)가 실시하는 일반사회조사의 자료에 근거함

 

[5] (Helliwell, 2003) 1980~1982sus, 1990~1991, 1995~1997년의 세 차례 걸쳐 18~30개국을 대상으로 (87806개의 관찰치를 얻어) 실시된 세계가치조사에서도 한계효용체감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가구소득분포에서 하위 네 번째 10%에서 다섯 번째 10%로 올라간 사람은 주관적 안녕감이 0.1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홉 번째에서 열 번쨰로 올라간 사람은 주관적 안녕감이 겨우 0.02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6] (Graham & Pettinato 2002a, b; Hayo & Seifert, 2003) 개인싀 소득과 행복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산업화된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이행기의 국가에서도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의 차이는 사람들 간 행복수준의 차이 중 상당히 적은 부분만을 설명한다.

[7] (Easterlin, 2001, p.468)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들의 단순 상관계수는 0.20에 불과하다.

낮은 상관계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 다른 요인들도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특히, (실업을 위시한) 여타 경제적 요인과 (건강이나 인간성을 위시한) 비경제적 요인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8] (Sirgy, 1997) 개인적인 요소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적인 재화를 더 높게 간주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정도로 덜 행복했다.

마찬가지로 내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외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하는 경향이 있다.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과의 방향은 당사자가 벌지 않은 소득의 변동을 통해 검증해 볼 수 있다.

[9] (Gardner & Oswald, 2001) 영국에서 복권 당첨자와 유산 상속자는 당첨이나 상속 1년 후 정신적으로 더 행복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예상하지 않았던 5만 파운드 정도의 소득 증가는 표준편차 0.1에서 0.3 단위 정도 주관적인 안녕감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좀 더 높은 소득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행복은 상대적: 소득열망의 역할

 

[10] 사람들은 자신이 열망하는 어떤 수준과 괴리되는 것에 주목하고 이에 반응한다. – 실험실에서 얻은 증거로는 Mellers, 2000; Smith 1989; Tversky & Griffin, 1991 참조

효용이 내성적으로 상대성을 갖는다는 것을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행동에 대한 경제 모형들은 대부분 효용함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1] 소수의 예외에 속하는 선호 변화에 관한 모형은 (문헌 고찰로는 Bowles(1998) 참조)

[12] (Marshall, 1890; Modigliani, 1949; Pollack, 1970; Carroll, Overland & Weil, 2000) 습관의 형성이라는 측면에 주목해왔다.

[13] (Layard, 2005; Framk, 1985b; Pollack, 1976; Clark & Oswald, 1998; Sobel, 2005) 이에 비해 관계된 타인들과의 비교 때문에 발생하는 선호의 상호 의존성에 관한 논의는 아직 드물다.

[14] (Becker, 1974b; Feher & Gachter, 2000)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상호 의존적인 효용 모형은 상대적인 지위보다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다.

 

소득열망은(income aspiration)은 상대적인 소득뿐 아니라 과거 소득수준에 대한 적응 adaptation’의 측면을 포착하는 개념이다.

[15] (Stuzer, 2004) 더 높은 수준의 소득에 대한 열망은 특정한 소비와 소득에서 사람들이 얻는 안녕감을 감소시킨다.

[16] 아래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소득에 대한 열망이 사람들의 주관적인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독일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한 패널 자료를 통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 더욱 상세한 논의로는 Stuzer & Frey, 2004 참조.

 

효용에 대한 상대적 평가의 근원들

사람들은 두가지 과정을 통해 열망수준을 형성하고 효용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 사회적 비교 : 사람들은 소득계층구조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에 관심을 가진다. ‘상대소득이라는 개념은 좀 더 일반화된 이론인 열망수준이론의 한 갈래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소득, 소비, 지위 혹은 효용에 있어 관련이 있는 타인들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것에 이미 많은 경제학자가 주목했다.

 

베블런(Veblen)과시적 소비라는 말을 사용했고, 듀젠베리(Duesenberry)상대적 소득 가설을 공식화해 계량경제학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외부효과의 비대칭적인 구조를 밝혀냈다. , 사람들은 비교할 때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본다는 것이다.

 

[17] (Falk & Knell, 2004) 준거집단(reference groups)은 외적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선택되기도 한다.

[18] (Schor, 1998) 친숙한 TV 드라마 속의 가족들이 마치 나와 관계된 타인인 것처럼 준거집단으로 인식된다.

[19] (Clark & Oswald, 1996) 영국의 노동자 5천명을 대상으로 삼은 연구에서 준거집단은 노동시장에서 동일한 특징을 지닌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집단의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20] (Neumark & Postlewaite, 1998) 사회적 비교는 가족 내에서도 발생한다.

여성은 자신의 자매나 사촌형제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얼마나 임금을 받는지에 따라 직장에 다닐것인가를 결정하는 성향을 보였다.

최근 미국의 패널 자료 분석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특정 지역의 평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주관적인 안녕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새로운 소득이나 소비수준에 적응하기 : 소비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가 늘어나면 처음에는 즐거움이 커지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물적 재화에서 얻는 추가적 효용은 점차 약화된다.

이같이 변함없거나 반복된 자극이 주는 쾌락적 효과가 줄어드는 과정이나 장치를 적응이라고 부른다.

[21] (Irwin, 1944; Lewin rt al., 1944; Stouffer et al., 1949) 심리학과 사회학에서 열망수준이론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정착된 것이며,

[22] (Parducci, 1995; Frederick & Loewenstein 1999) 심리학에서 적응수준이론도 이미 잘 알려진 것이다.

[23] (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Michalos, 1985) 적응수준이론에 따르면 열망수준과 성취한 수준의 격차가 개인의 안녕감을 결정한다.

[24] (Fredrick & Loewenstein, 1999; Riis, Loewenstein, Baron & Jepson, 2005) 적응의 정도와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조건에 따라 다르다.

[25] (Easterlin, 2004) 사람들은 결혼이나 신체장애

[26] (Frank, 1997) 혹은 여가 등 기타 살면서 겪는 다양한 사건들보다는 소득에 대해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대한 열망수준이 개인의 효용에 미치는 영향 검증

소득열망이 개인의 안녕감에 미치는 역할을 직접 연구하기 위해서는 소득열망에 대한 실증적인 측정이 필요하다.

[27] (van Praag, 1971; van Praag & Frijters, 1999) 소득평가 접근법은 기존의 개별후생함수 접근법의 기존의 개별후생함수 접근법의 전통을 따라 개발되어 왔다.

질적으로 규정된 일련의 소득수준들에 상응하는 양적인 소득범위를 개인이 적어넣도록 요구함으로써 소득과 예상되는 후생 사이의 기수적인 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개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도록 요청한다.

[28] (van Praag, 1993) “다음의 여러 경우들 각각에 대해 당신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금액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매월) 순가구소득으로 ___은 아주 나쁘고 ___은 아주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얻은 답변들을 통해 사람들의 열망수준(, 평균 기대후생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득수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소득 정도를 알 수 있다.

 

[29] (van Herwaarden, Kapteyn & van Praag, 1977) 개인의 후생함수를 몇 나라에 걸쳐 추정한 결과는 기대된 바 그대로 나타났는데, 특히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경우가 그러했다.

특히 흥미로운 측면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충분하다고 간주한 소득과 실제 소득 사이에 분명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 검증 과정에서 우리는 독일의 사회경제패널조사(GSOEP)의 자료를 활용해 독일인의 열망수준과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정보를 함께 사용했다.

1992년과 1997년에 실시된 두 차례의 조사는 사람들의 열망수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당신이 어떤 소득수준에 대해 좋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감정은 당신의 개인적인 생활환경과 기대수준에 달려있습니다. 당신의 경우 순 가구소득으로 ___유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조사한 사람들의 열망수준에 대한 대리변수 값은 월평균 1,950유로가 나왔다. 이 표본에서 월평균 실제 가구소득은 2,450 유로였다.

 

<3.2>에 소개한 첫 번째 회귀방정식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가구소득과 삶의 만족도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3.2>의 독일 자료에서 얻은 첫 번째 회귀분석의 다른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여자가 남자보다 좀 더 삶에 만족한다.

나이와 만족도 사이의 편상관계수는 50세를 기점으로 U자형의 모습을 띤다.

교육을 더 받은 사람들이 덜 받은 사람들보다 더 만족한다.

동반자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만족도가 더 높다.

– (취업자, 서독 주민과 독일 국적 소유자에 비해) 자영업자, 일하지 않는 사람, 실업자, 동독 주민,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낮은 점수를 나타낸다.

 

<3.2>에 있는 나머지 두 개의 회귀방정식에서는 개인의 열망수준에 대한 대리변수를 포함하도록 행복함수를 확장하고, 안녕감에 대한 개인들의 판단이 소득열망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했다. 결과는 이론적으로 예상했던 바와 같이 소득열망수준 측정치가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와 관련된 통제변수들의 계수들은 첫 번째 추정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 반면에 가구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첫 번째 추정에서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주어진 열망수준에서라면 높은 소득이 안녕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두 번째 추정 결과는 사람들의 열망수준에 영향을 미치지만 관찰되지 않은 개인적인 특질들 때문에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주관적인 안녕감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경쟁적이며 인생의 목표를 높게 설정한 사람들은 높은 열망수준을 나타낼 것이다. 또한 이들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놓기를 원하므로 삶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다.

 

<3.2>의 마지막 두 개 세로줄은, 장기적으로 변치 않으면서 관찰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들 때문에 나타나는 허위상관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인별 고정효과를 설정해 추정한 결과다. 편상관계수들의 값을 통해 소득열망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증거들은 사람들의 안녕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열망수준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준다. 고득에 대한 열망은 효용 개념을 심리학적으로 좀 더 견고하게 만드는 장치이다.

[30] (Easterlin, 2004) 이렇게 소득열망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 다양한 실증 결과들을 설명할 수 있다.

 

소득과 보고된 주관적 안녕감 사이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이 절대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열망수준과 비교해 안녕감을 평가한다면, 객관적으로 나쁜 경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상당한 만족감을 보이는 반면, 객관적으로 좋은 경제 상황하에 있는 사람들 중 일부도 높은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

 

열망수준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

개인의 열망수준 형성과 관련해 다음의 두 과정이 경험적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사회적 비교

[31] (Stuzer, 2004) 소득의 열망수준에 대해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리변수에 의존해 스위스 전지역에서 사회적 비교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지역사회의 평균 소득이 개인의 열망수준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 적응

[32] (van Herwaarden et al., 1977; van Praag & van der Sar, 1988) 개인의 소득과 열망수준 사이의 관계를 라이덴 그룹의 개인후생 함수를 통해 계량적으로 검증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열망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물론 소득이 증가한다고 소득에 대한 열망이 100% 증가하지는 않았다. 소득 증가로 인한 선호의 변화가 소득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후생 증가분의 60~80%파괴하는것으로 드러났다.

[33] (van de Stadt, Kapteyn & van der Geer, 1985) 그런데 습관 형성 이외에 선호의 상호 의존성까지 고려한다면 선호의 변화에 따라 소득 증가에 따른 후생 증가분을 100% 까지 상쇄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2.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소득과 행복의 관계

 

이스털린의 역설 혹은 행복의 역설

 

몇몇 학자들에 의해 놀랍고도 흥미로운 관게 하나가 발견되었다. 미국, 영국, 벨기에, 일본 등의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이 최근 몇십년 동안 크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행복수준은 거의 그대로있거나 심지어 하락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1958년부터 1991년 사이에 일본의 1인당 소득은 여섯 배가량 증가했다.

[34] (Easterlin, 2000) 소득 증가에 따라 거의 모든 가구가 실내 화장실, 세탁기, 전화, 컬러 TV, 자동차 등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물질적인 후생의 막대한 증가만큼 삶에 대한 평균적인 만족도가 증가하지 않았다. 4점 만점으로 보래, 1958년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는 2.7점이었으며, 1991년에 조사한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2.7점 이었다.

 

설명

 

위 사례에서 무엇을 추론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들며 이런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단편적인 증거들을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입장이 될 수 있다.

 

[35] (Diener & Oishi, 2000) – 덴마크,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70년대와 80년대에 1인당 소득이 상당히 증가했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그 증가분은 작지만)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찰 기간에 따라 주관적인 안녕감이 조금 증가한 것으로 측정될 수도 있고, 조금 감소했다고 측정될 수도 있다. 더구나 장기간 걸쳐 제시된 소득과 행복의 관계는 여타 조건이 변치않은 상태에서분석된 것이 아니다.

[36] (Blanchflower & Oswald, 2004b) 물론 특별히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특징들을 통제하고 나서도 소득과 행복 사이에 부(-)의 추세가 포착되었다는 연구도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삶의 여러 과정에서 사람들이 겪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경험에 대한 적응이다. 소비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가 늘어나면 처음에는 더 큰 쾌락을 얻지만, 통상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쾌락에 대한 적응 과정으로 인해 인간은 더욱 높은 수준의 쾌락을 열망하게 된다.

 

결론

 

위에서 논의한 것들에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열망수준이 끊임없이 상향 조정되므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승진하면 일시적으로 행복하지만 동시에 승진으로 인해 더 높은 지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생긴다.

욕구는 완전히 채울 수 없다. 소득수준이 변하면서 효용함수 자체가 변동하므로 효용함수라는 틀 내에서 소득의 한계효용을 정의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

[37] (Easterlin 2001)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과거에는 덜 행복했다고 느끼며 미래에는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런 비대칭성은 열망수준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할 때 과거 수준을 현재의 열망수준에 근거해 평가하므로 과거에 소비한 재화들이 상대적으로 매력없게 느껴진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더 높은 생활수준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미래의 안녕감을 예측하므로 현재의 열망수준에서 볼 때 미래에 더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자신의 열망수준이 더 높게 조정될 것임을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이므로 그 평가는 잘못된 것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다.

 

 

3. 국가 간의 소득과 행복 차이

 

[38] (Diener, Diener & Diener, 1995; Inglehart, 1990; Graham, 2005) 여러 연구가 부유한 국가의 국민들이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보다 평균적으로 행복하다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39] (Inglehart et al., 2000) 행복에 대한 자료는 세계가치조사에서 얻는데, 이는 삶의 만족도에 관한 국제비교라는 목적에 이용 가능한 것들 중 가장 양질의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2000년 초 실시한 세계가치조사의 제4차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63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소득과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봤을 때, 일부 학자들은 이 둘의 관계가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오목형을 띨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 개발이 상대적으로 덜 되었을 때는 소득이 상승하면 행복수준도 올라가지만, 10,000달러 정도의 문턱을 넘어서면, 그 나라의 평균 소득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인 주관적 안녕감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1인당 소득이 높은 국가는 가난한 국가보다 더 안정된 민주주의를 누리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소득과 행복 간의 정(+)의 관계가 실제로는 숨겨진 변수인 더 발달된 민주주의의 조건들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가 간에서 행복 문제를 다룰 때 절대 소득이 감당하는 역할을 부각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이 있다.

첫째, 여러 시기의 횡단면 자료들을 결합하면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들, 그리고 국가별 특성들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특징에는 정착된 문화적 차이, 혹은 언어의 차이로 발생하는 체계적인 왜곡 등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40] 헬리웰(Helliwell, 2003)은 이 접근법을 따라 세계가치조사에서 실시한 첫 세 차례의 조사로부터 얻은 49개국의 자료를 결합해 연구했다. 각 국가별 특성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는 대신, 국가들을 여섯 개 집단으로 나누고 집단별로 서로 다르리라 기대되는 기준치를 추정 방정식에서 고려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별 1인당 소득은 주관적인 안녕감에 아주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 소득이 미국의 절반 정도 되는 어느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이 10% 증가하면 (소득분배에 변동이 없는 경우) 삶에 대한 평균만족도는 10점 만점에 고작 0.0003 증가했다.

[41] (Helliwell, 2003) 그리고 이런 증가마저도 1997년도 미국의 1인당 소득과 같은 수준이 달성되기 이전에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실증 근거는 보고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국가적, 지역적 특정 결정요인들을 고려하지 않는 횡단면 연구들에서 얻은 결과보다 시계열 자료를 통해 얻은 소득과 행복에 관한 발견들과 더 잘 부합한다. 문제는 개도국의 주관적 안녕감을 조사한 장기간의 자료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42] (Ravallion & Lokshin, 2001) 이 점에서 러시아의 사회경제패널과

[43] (Graham & Pettinato, 2002a, b) 17개 남미 국가에서 반복 실시한 조사들을 주목해볼만 하다.

조사결과는 개인의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럽국가들에게서의 발견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페루와 러시아의 자료를 보면, 경제 발전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사회적 이동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 나타난 계층 이동에 대한 자각,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상향 이동의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사회적 이동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하려다가 좌절한 사람들중 일부는 사회적 이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삶의 만족도를 낮게 표현할 수 있다.

 

또 다른 고려 대상은 국가 간의 소득과 행복을 비교할 때,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가정해 왔던 바와 같이, 과연 인과관계의 방향이 소득에서 안녕감으로 움직이느냐는 것이다.

[44] (Kenny, 1999) 반대 방향의 인과관계도 능히 상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실증근거들로 볼 때 소득과 행복이 연관되어 있음은 여러 국가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으나 그 효과는 적을 뿐 아니라 심지어 줄어들고 있다. 이는 국가 간에 나타나는 주관적인 안녕감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더 자연 그대로의 스트레스가 적은 상황에서 살고 있으므로 더 행복하리라는 생각이 신화에 불과함을 암시한다.